목차
Ⅰ. 개요
Ⅱ.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1.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2. 현행 방송법(2000년 제정)
1) 지상파방송 진입,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유지
2) 독점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겸영 규제
3)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상호간 소유 제한의 완화
4) 종합유선방송의 수직, 수평적 소유 제한
3. 방송정책기획위원회(방송위원회 산하)보고서
1) 시장 점유율 규제기준 재정립
2)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
Ⅲ.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2. 원작사용계약서상의 특약
3. 영상저작물의 경우
Ⅳ.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1. 통신사업자에 의한 광대역 시장 진입
2. 인터넷 기업에 의한 시장 진입
Ⅴ.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Ⅵ. 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
Ⅶ.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참고문헌
Ⅱ.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1.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2. 현행 방송법(2000년 제정)
1) 지상파방송 진입,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유지
2) 독점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겸영 규제
3)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상호간 소유 제한의 완화
4) 종합유선방송의 수직, 수평적 소유 제한
3. 방송정책기획위원회(방송위원회 산하)보고서
1) 시장 점유율 규제기준 재정립
2)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
Ⅲ.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2. 원작사용계약서상의 특약
3. 영상저작물의 경우
Ⅳ.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1. 통신사업자에 의한 광대역 시장 진입
2. 인터넷 기업에 의한 시장 진입
Ⅴ.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Ⅵ. 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
Ⅶ.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영역에 맡긴 것과 달리, 모든 지상파방송을 망라하여, 일부는 ‘의무재송신’으로(제1항, 제2항), 그 외에는 ‘재송신승인’으로(제4항)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송법의 규정들은 얼핏 보면 제78조 제1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재송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방송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KBS 채널 중 하나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두에게 똑같이 의무재송신 대상을 하나 경감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법 제78조의 구조상 법 제78조 제2항에 의해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채널 중 하나가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거기서 제외된 KBS 채널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법 제78조 제4항으로 넘어가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법 제78조 제4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할 때만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파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방송국별로 허가를 받아 방송권역을 나누어 운영되는 지상파방송사들(MBC와 그 계열사, SBS 외 지역민영방송사)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만, 한국방송공사(KBS)는 지역별로 방송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방송권역이 나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송법 개정 전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모두가 KBS 채널 전부와 다른 지상파방송(MBC, SBS 등)을 재송신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법 제78조 제2항에서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채널 중 하나만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기서 제외된 KBS 채널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MBC, SBS, 지역지상파)의 재송신 문제가 제4항으로 넘어가고, 제4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방송권역내에서 KBS 채널 중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수도권의 경우 MBC, SBS,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MBC, 지역민영방송)을 방송권역내에서 제한없이 재송신할 수 있게 된 반면, 위성방송사업자만KBS 채널 중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MBC, SBS, 지역지상파) 모두를 재송신하기 위해 예외없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Ⅶ.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현행 지역사업권료 징수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케이블TV 사업 초기에 지역사업권료 징수를 유예하다가 2003년부터 징수하게 됨에 따라 SO사업자들이 징수 자체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SO들의 정서는 지역사업권료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SO의 매출액 중 방송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역사업권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는 SO의 매출액을 방송관련과 기타 매출액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가르는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의 징수율 차등방식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여타의 영업성과는 SO의 사업구역이나 허가시기, 그리고 경쟁 여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SO의 허가시점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어 이러한 사업자간 구조적인 사업여건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SO사업자의 제반 사업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징수율 차등화 기준이나 원칙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분납제도, 납부기한 경과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 현재 미비한 징수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방송법과 관련법령에서는 케이블TV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기준으로 매출액을 적시하고 있다. 방송법과 관련법령에서는 이와 함께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에 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정상태와 수신자수, 수신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는 공인된 회계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케이블TV의 수신자수는 아직 객관적인 공인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수신료의 경우도 수신료의 결정을 사업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사업권료 산정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출액보다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지역사업권료를 산정하자는 주장도 사업자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그 논리적 타당성도 일부 인정되지만 이를 기초로 할 경우 지역사업권료에 대한 법령상의 최대 징수율(6%)과 실질 징수율(2%)을 약 5배가량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기준이 되는 데이터로는 방송관련 매출액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방송관련 매출액이라는 징수 기준이 실제 징수에서 무리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원칙과 분류기준을 제정하고 제시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회계결산과 자료제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도연 :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 방안 전문가 토론회, 2003
김대호 외 1명 : 제3주제 :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모델, 한국방송학회, 2005
방송위원회 : 2004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2005
이은지 :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2006
정상조 외 1명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최현철 :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
이러한 개정 방송법의 규정들은 얼핏 보면 제78조 제1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재송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방송위원회의 고시를 통해 KBS 채널 중 하나만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모두에게 똑같이 의무재송신 대상을 하나 경감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법 제78조의 구조상 법 제78조 제2항에 의해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채널 중 하나가 의무재송신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거기서 제외된 KBS 채널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법 제78조 제4항으로 넘어가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법 제78조 제4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할 때만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파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 방송국별로 허가를 받아 방송권역을 나누어 운영되는 지상파방송사들(MBC와 그 계열사, SBS 외 지역민영방송사)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만, 한국방송공사(KBS)는 지역별로 방송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방송권역이 나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송법 개정 전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모두가 KBS 채널 전부와 다른 지상파방송(MBC, SBS 등)을 재송신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법 제78조 제2항에서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채널 중 하나만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기서 제외된 KBS 채널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MBC, SBS, 지역지상파)의 재송신 문제가 제4항으로 넘어가고, 제4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방송권역내에서 KBS 채널 중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수도권의 경우 MBC, SBS,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MBC, 지역민영방송)을 방송권역내에서 제한없이 재송신할 수 있게 된 반면, 위성방송사업자만KBS 채널 중 하나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MBC, SBS, 지역지상파) 모두를 재송신하기 위해 예외없이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Ⅶ.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현행 지역사업권료 징수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케이블TV 사업 초기에 지역사업권료 징수를 유예하다가 2003년부터 징수하게 됨에 따라 SO사업자들이 징수 자체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SO들의 정서는 지역사업권료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SO의 매출액 중 방송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역사업권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는 SO의 매출액을 방송관련과 기타 매출액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가르는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의 징수율 차등방식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여타의 영업성과는 SO의 사업구역이나 허가시기, 그리고 경쟁 여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SO의 허가시점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어 이러한 사업자간 구조적인 사업여건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SO사업자의 제반 사업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징수율 차등화 기준이나 원칙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분납제도, 납부기한 경과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 현재 미비한 징수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방송법과 관련법령에서는 케이블TV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기준으로 매출액을 적시하고 있다. 방송법과 관련법령에서는 이와 함께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에 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정상태와 수신자수, 수신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는 공인된 회계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케이블TV의 수신자수는 아직 객관적인 공인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수신료의 경우도 수신료의 결정을 사업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사업권료 산정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출액보다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이용하여 지역사업권료를 산정하자는 주장도 사업자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그 논리적 타당성도 일부 인정되지만 이를 기초로 할 경우 지역사업권료에 대한 법령상의 최대 징수율(6%)과 실질 징수율(2%)을 약 5배가량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기준이 되는 데이터로는 방송관련 매출액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방송관련 매출액이라는 징수 기준이 실제 징수에서 무리없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원칙과 분류기준을 제정하고 제시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회계결산과 자료제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도연 :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 방안 전문가 토론회, 2003
김대호 외 1명 : 제3주제 :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모델, 한국방송학회, 2005
방송위원회 : 2004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2005
이은지 :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2006
정상조 외 1명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최현철 :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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