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유형
1. 시민참여방송 RTV
2. 시민제작지원센터 CNC
Ⅲ.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특성
Ⅳ.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구성
1. 노동
2. 생태 및 환경
3. 정치
4. 문화
5. 국제연대
6. 대담 및 토론
Ⅴ.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목표
1. 만남과 소통, 그리고 상생의 시민사회
2. 민족공동체 방송이자 세계 속의 시민방송
1) 시민방송은 분단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한반도 사회를 지향한다
2) 시민방송은 새로운 한민족공동체를 꿈꾼다
3) 시민방송은 국경과 민족을 넘는 시민적 가치를 탐색한다
Ⅵ.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역할
1.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실현
2. 시민사회 공론의 장 보장
3.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보장
4. 다양성을 통한 방송문화의 진흥
5. 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방송제작 참여 실현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유형
1. 시민참여방송 RTV
2. 시민제작지원센터 CNC
Ⅲ.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특성
Ⅳ.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구성
1. 노동
2. 생태 및 환경
3. 정치
4. 문화
5. 국제연대
6. 대담 및 토론
Ⅴ.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목표
1. 만남과 소통, 그리고 상생의 시민사회
2. 민족공동체 방송이자 세계 속의 시민방송
1) 시민방송은 분단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한반도 사회를 지향한다
2) 시민방송은 새로운 한민족공동체를 꿈꾼다
3) 시민방송은 국경과 민족을 넘는 시민적 가치를 탐색한다
Ⅵ. 시민채널(시민방송, 퍼블릭액세스채널)의 역할
1.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실현
2. 시민사회 공론의 장 보장
3.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보장
4. 다양성을 통한 방송문화의 진흥
5. 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방송제작 참여 실현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채널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법개정 이전에는 위성방송사업자 허가에 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에서 위성시민채널의 설립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개정을 통하여 공익채널, 지역채널과는 별도로 시민채널의 설립을 강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는 지역독점사업이어서 이의 반대급부로 사업자가 지역액세스 채널을 두지만 위성방송은 사업규모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이어서 시민채널의 독자적 공간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뉴미디어 산업은 지상파방송에 비해 시청자의 선택권이 다양하고 산업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율사항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케이블TV가 지역독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성방송사업은 단일독점사업자 체계로 되어 있어 전국적인 독점사업이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위성방송이 전송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케이블TV보다도 시민공간을 위한 채널개설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지상파방송에 비해 산업적 속성과 시청자의 선택권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블룸러(Blumler, 1992), 콜린스(Collins, 1996)의 주장과 같이 특히 위성방송은 다채널이지만 내용은 유사한 Hotelling\'s Effect가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독자공간을 통한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시행규칙에서 시민채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케이블액세스운동에서는 자치단체의 프로젝트기금으로, 영국의 채널4는 상업방송의 초과이윤으로, 독일의 개방채널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적의무로,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였던 근거가 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재원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방송법 38조 1항, 2항 및 4항과 5항이 관련 조항이다. 하지만 이에는 교육방송 및 공공방송위주로 자금지원에 표현되어 있고 뉴미디어 시민채널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보조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이 교육방송이나 국가의 공공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시민채널의 경우는 직접적인 재원보조가 빠져있으며, 이 경우에 4항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에 자금지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성시민채널과 관련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서 이대로 간다면 재원보조는 거의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 보조나 시청자단체 활동보조에 재정적으로 의지하되, 위성방송 사업자에게서 업링크비용 면제, 제작시설 및 미디어교육 비용 보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법개정을 통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위성시민채널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위성시민채널의 설립을 위해 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지역채널과 별도로 시민채널을 설립하면 사업자 허가추천 및 재허가 추천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다채널이 가능한 위성방송에는 공공채널, 지역채널과 별도로 시민채널이 개설되어야 한다. 법의 개정이전에는 당일독점사업인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에서 사업자들이 시민채널의 설립을 유도하도록 정책적인 권고를 하여야 한다.
● 위성방송사업자는 시민채널의 재정보조를 위하여 시민미디어교육 및 제작시설 이용비용, 전송비용, 일부프로그램 제작기금 등으로 기본서비스 수입의 5%이내에서 재원 및 인력을 보조한다.
현단계에서 시민위성채널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단체 및 시청자프로그램 제작지원의 포괄적 조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시민위성채널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 사업자의 간접지원이 당분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는 시민채널이 중요한 기본패키지의 하나이고 위성방송의 브랜드 위상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작기금까지도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명준(2005),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 열린미디어연구소
▷ 김영철(2007), 시청자제작(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과 ‘공공의 이익’, 한국방송학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2), 국제교류를 통한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 민주언론시민연합
▷ 신진영(2004),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연구, 한성대학교
▷ 이진행(2005), 지역 퍼블릭 액세스 의미와 발전 방향, 열린미디어연구소
▷ 최영묵(2001),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21세기언론연구소
이에 대해 케이블TV는 지역독점사업이어서 이의 반대급부로 사업자가 지역액세스 채널을 두지만 위성방송은 사업규모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이어서 시민채널의 독자적 공간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뉴미디어 산업은 지상파방송에 비해 시청자의 선택권이 다양하고 산업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율사항이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케이블TV가 지역독점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성방송사업은 단일독점사업자 체계로 되어 있어 전국적인 독점사업이다. 따라서 후발주자인 위성방송이 전송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케이블TV보다도 시민공간을 위한 채널개설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지상파방송에 비해 산업적 속성과 시청자의 선택권이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블룸러(Blumler, 1992), 콜린스(Collins, 1996)의 주장과 같이 특히 위성방송은 다채널이지만 내용은 유사한 Hotelling\'s Effect가 작용하기 때문에 시민독자공간을 통한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시행규칙에서 시민채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의 케이블액세스운동에서는 자치단체의 프로젝트기금으로, 영국의 채널4는 상업방송의 초과이윤으로, 독일의 개방채널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적의무로,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였던 근거가 있다.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재원은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방송법 38조 1항, 2항 및 4항과 5항이 관련 조항이다. 하지만 이에는 교육방송 및 공공방송위주로 자금지원에 표현되어 있고 뉴미디어 시민채널에 대한 직접적인 재원보조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이 교육방송이나 국가의 공공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시민채널의 경우는 직접적인 재원보조가 빠져있으며, 이 경우에 4항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에 자금지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성시민채널과 관련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서 이대로 간다면 재원보조는 거의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방송법상의 시청자제작프로그램 보조나 시청자단체 활동보조에 재정적으로 의지하되, 위성방송 사업자에게서 업링크비용 면제, 제작시설 및 미디어교육 비용 보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법개정을 통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용도에 위성시민채널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위성시민채널의 설립을 위해 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지역채널과 별도로 시민채널을 설립하면 사업자 허가추천 및 재허가 추천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하여 다채널이 가능한 위성방송에는 공공채널, 지역채널과 별도로 시민채널이 개설되어야 한다. 법의 개정이전에는 당일독점사업인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에서 사업자들이 시민채널의 설립을 유도하도록 정책적인 권고를 하여야 한다.
● 위성방송사업자는 시민채널의 재정보조를 위하여 시민미디어교육 및 제작시설 이용비용, 전송비용, 일부프로그램 제작기금 등으로 기본서비스 수입의 5%이내에서 재원 및 인력을 보조한다.
현단계에서 시민위성채널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단체 및 시청자프로그램 제작지원의 포괄적 조항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시민위성채널의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 사업자의 간접지원이 당분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성방송사업자는 시민채널이 중요한 기본패키지의 하나이고 위성방송의 브랜드 위상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작기금까지도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명준(2005),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여덟 가지 질문, 열린미디어연구소
▷ 김영철(2007), 시청자제작(퍼블릭액세스)프로그램과 ‘공공의 이익’, 한국방송학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2), 국제교류를 통한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 민주언론시민연합
▷ 신진영(2004),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연구, 한성대학교
▷ 이진행(2005), 지역 퍼블릭 액세스 의미와 발전 방향, 열린미디어연구소
▷ 최영묵(2001),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21세기언론연구소
추천자료
인터넷 뉴스에 대하여
공론장으로서 텔레비전 토론프로그램의 장르관습과 한계분석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근현대사 `전쟁 종결과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수업지도안 및 학습지
[전자민주주의]뉴미디어의 함께 등장한 사이버정치, 전자민주주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여론탐...
[TV선거토론]TV선거토론(TV토론)의 의의와 역사, TV선거토론(TV토론)의 기존 연구, TV선거토...
[공론장]공론장의 의미 고찰과 민주주의 공론장의 사상 및 민주주의 공론장의 문제점 그리고 ...
[라디오저널리즘][라디오저널리즘 역할][라디오저널리즘 가능성]라디오저널리즘의 개념, 라디...
KBS수신료(TV수신료)의 성격,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황과 현실화 수준, 독일의 KBS수신료(...
북한의 변화와 거버넌스
엠펙(동영상파일압축기술 MPEG)의 정의, 종류, 엠펙(동영상파일압축기술 MPEG)의 배경, 표준...
[뉴스통신사][뉴스통신][뉴스][통신][언론환경][서비스환경]뉴스통신사(뉴스통신)의 언론환경...
프랑스에서의 이민자 문제를 설명하고, 이민자들과 관련된 사건 3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016년 1학기 인터넷생활윤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6년 1학기 인터넷생활윤리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