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권, 편집권, 저작권, 독점권, 접근권, 프라이버시권, 영상저작권, 영상저작물, 저작권법]복사권, 편집권, 저작권, 독점권, 접근권, 프라이버시권 분석(복사권, 편집권, 저작권, 독점권, 접근권,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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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권, 편집권, 저작권, 독점권, 접근권, 프라이버시권, 영상저작권, 영상저작물, 저작권법]복사권, 편집권, 저작권, 독점권, 접근권, 프라이버시권 분석(복사권, 편집권, 저작권, 독점권, 접근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복사권

Ⅲ. 편집권

Ⅳ. 저작권
1. 영상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입법례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1) 원저작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관계
2) 제작협력자와 영상제작자와의 관계
3) 영상제작자의 권리

Ⅴ. 독점권

Ⅵ. 접근권

Ⅶ. 프라이버시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근권의 제한은 개인에게 두 가지 함의를 갖는데, 첫 번째는 공중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관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재적 저작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것이다. 먼저 사회공리적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사회변동 등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있는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엘킨-코렌(Elkin-Koren, 1996)은 저작권법을 가상세계에 강제적용하는 것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정보에의 접근권을 사상 유례없는 정도와 방법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며, 정보사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정치 참여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케이트(Cate, 1996) 역시 배타적 복제권 및 전시공연권의 광범위한 적용은 인터넷의 디지털 환경 하에서 표현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혼(Mahon, 1996)이 백서에 대한 분석에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오히려 보호되고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사용의 원리는 침해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이다.
한편 잠재적 저작자로서의 개인의 문제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를 수정하는 일이 수월해지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의 창조자가 되기 쉬워졌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보의 지나친 소유권화는 개인이 새로운 정보의 창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크게 제한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공익의 저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Ⅶ. 프라이버시권
인권의 내용을 가장 명료하게 규정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그 중 클라이언트의 신상공개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생활 보호권인데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가, 단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사람들의 사적인 삶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각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과 말을 감시당하고 통제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사적이 통신을 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써 살아가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12 조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각 국의 법으로도 이것은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클라이언트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적 용어는 사생활(Privacy) 보장이다.
본래 프라이버시권은 그 본질상 가변적 주관적,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판례법 상으로 발달된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개인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비밀의 권리로 해석되고 있으며, 논자에 따라서는 개념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세기 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당함으로써 여기에 발생하는 정신적, 감정적 침해를 하나의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법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자체를 포괄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권리라고 불렀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 이해되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언론기관들의 상업화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 자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능동적 권리개념으로 변화하였다.
즉 소극적 수동적 개념인 비밀이라든가 은거, 외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라는 생각으로부터 발전하여 이제는 개인, 단체 또는 협회 등이 사회적 관계 하에서 자기의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 타인과의 상호의존 관계는 더욱 고도화되고 개개인의 신상관계정보의 노출기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자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고 남에게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에서 발전 된 프라이버시권을 넒은 범위로 이해하여서 제 17조 이외에 규정들과도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고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이 제 17조의 상위개념이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고 할 때는 그것을 형식적인 의미에서 꼭 17조만을 의미한다고 이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이는 곧 프라이버시권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윤명(2009), 접근권과 저작권 남용, 법무부
박홍원(2011),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한국지역언론학회
박길자(2009),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사강봉(2011), 저작권법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순천향대학교
유덕수(2001), 복사권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수경(2011),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독점권 남용 항변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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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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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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