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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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인권]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1.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제공
2.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1) 쿠키(Cookie)
2) 웹버그(Web bug)
3) 스파이웨어(Spyware)
3.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Ⅲ.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체성

Ⅳ.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정보공개

Ⅴ.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성매매
1. 현황 및 실태
2. 실시되고 있는 대응책
1) 기술적 대응
2) 법적/제도적 대응
3) 학교에서의 대처방법
3. 지도 방법 및 예시
1) 지도 방법
2) 탐구 문제 및 지도 예시

Ⅵ. 향후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보호 방안
1.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2. 프라이버시 보호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교육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팸메일이 차지하는 공간, 트래픽현상, 그리고 개인적 시간비요을 감안할 때, 인터넷공간을 공공화시키기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내 포털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실명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들이 시시각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고, 이것들이 스팸메일 및 음란메일에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금년 초기에 논의되었던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지만, 국가기관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하는 과정은 국가데이터베이스망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법상 프라이버시침해에 해당되어진다.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이 남겨짐으로서 심대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에, NEIS 논란에서도 밝혀졌듯이, 청소년기의 모든 상세한 기록이 통합되어진다는 것은 정보유출시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논의되어지는 것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다.
-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절 활동
-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 사이버아파트 / 유비쿼터스 등의 정보활용문제
- 개인신용평가제도
3. 정보마인드의 형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교육
청소년들의 인터넷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마인드’의 부재에 있다. 인터넷은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한다. 아래의 참고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인터넷의 주체는 개인이며,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가는 굉장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주니어네이버, 야후꾸러기 등의 어린이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인터넷교육은 과거의 윤리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Ⅶ. 결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너무 빨라서 사회적 적응이 오히려 뒤쳐지는 감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내부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느껴지는 정보격차 해소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치유적 정책목표를 지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취하는 혹은 고려할 정책이나 사업은 다양할 것이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어느 특정한 모범답안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유연성은 물론이고 현실적합성 면에서 위험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보격차와 관련한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황에 적합한 정책목표 및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인식의 변화는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정보격차 사업의 진행을 고려할 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 정보통신기반 확충과 접근성 확보에 정부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보격차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그러한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변화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못지않게 정책적인 고려가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 편리한 접근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의 일상적인 활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도 궁극적으로 정보활용이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정보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흐름이 막혀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정보활용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유는 정보활용이 많은 경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즉, 정보통신 기반이나 접근이 확보되면 다음으로 정보활용이 자동적으로 뒤따른다는 가정은 지극히 단순하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정보과정분야에서 많은 연구결과들(예 오철호, 1998; Oh, 2002, 1996 등 참조)이 지적하듯이 정보활용은 많은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복잡한 결정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우리나라 지역의 예로써, 조만형, 2002 참조).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도 기본적인 정보통신기반이나 접근의 상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특히 정보소외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의 정보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정보화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틀 역할을 해온 「사이버코리아 21」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 확산의 최종 목적지인 가정의 정보화 기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함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정보화사업이 행정산업 및 지역정보화를 중심으로 공급측면에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제는 수요측면에서 정보의 최종수요 기반인 가정생활 정보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정보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한세억, 2002). 이런 맥락에서 정보생활화의 기반은 네트워크접속정보기기정보화 배선 및 설비를 포함한 하드웨어기반과 개인 및 가정생활을 정보기기 및 네트워크상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기반(즉, 일상정보화) 그리고 정보화를 수용, 확산시키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정보문화기반으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도성(2008) :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국회인권포럼(2005) :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국회
장미 외 1명(2006) : 청소년의 사이버인권침해 경험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전병헌 외(2008) :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정대관(2003) :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완 외 4명(2009)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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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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