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아시아의 공동체협력에 관한 정상회의(EAS, 동아시아정상회의)
Ⅱ. 아시아의 태평양지역발전에 관한 정상회의(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1. APEC의 주제 ․ 부제 ․ 역점 과제
2. APEC 개최 의의
3. APEC 정상회의 기본 목표
4. 평가와 정리
Ⅲ.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상회의(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Ⅳ.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상회의(세계정상회의선언문)
Ⅴ.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WSSD, 지구정상회담)
참고문헌
Ⅱ. 아시아의 태평양지역발전에 관한 정상회의(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1. APEC의 주제 ․ 부제 ․ 역점 과제
2. APEC 개최 의의
3. APEC 정상회의 기본 목표
4. 평가와 정리
Ⅲ. 아시아와 유럽의 경제협력에 관한 정상회의(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Ⅳ.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상회의(세계정상회의선언문)
Ⅴ.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WSSD, 지구정상회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협의회(ICLEI), 이슬람수도및도시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apitals and Cities)를 비롯한 기타 지방 정부 관련 기구의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UN) 총회의 새천년 결의문에 제시되어 있는 국제 개발 목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인식을 도모하고 이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세계적인 차원의 새천년 도심 지역 및 도시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UN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중앙 정부와 국제기구를 비롯한 타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 의제 21 이행을 위한 캠페인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강화, 상호 교육 및 가능성 구축을 도시와 도시간 내지는 국제 지자체간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적이 예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각 지방 정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UN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UN-Habitat의 경우 Habitat 의제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UN 개발계획의 경우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UN 환경 계획의 경우 관련된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건강기구(WHO)의 경우 건강 이슈를 중심으로 그리고 UNITAR의 경우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트레이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구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기타 관련 UN 산하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UN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 특히 지방 정부와 관련하여 UN의 활동을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UN 지방 정부 자문 위원회(UN Advisory Committee of Local Authorities)의 사업과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단일한 대표 기관이자 UN 및 국제 공동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기관이 절실한 상황에서 IULA와 UTO의 통합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방 공공 서비스에 자유화가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가 지속되고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 정부와 기타 국내외 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 정부의 가능성, 경쟁력 및 재원 지원을 통해 지방 리더십 개발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도시화의 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지방 정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행동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 의제 21 이행의 일환으로서 지방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구 공공재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효과적인 분권화와 지방 정부의 강화와 관련한 UN 총회와 UN 인간 정주 센터의 논의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제 21과 Habitat 의제의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행동 원칙의 상정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와 도시간 혹은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 정부 강화, 상호 교육 및 가능성 구축 등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의 필요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계획안을 기획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와 재정 확보 및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 정부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UN Habitat을 비롯한 관련 UN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효과적인 민주적 분권화 및 거버넌스의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
도시와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 핵심적인 원동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지방 정부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차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에 주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현애(2007),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강원대학교
○ 김혜정(2006), APEC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김정기(2004), ASEM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 문종성(1984), 현대국가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조명래(2002), WSSD의 평가와 과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 정영근 외 1명(2006),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분석과 의미, 한국전문경영인협회
(UN) 총회의 새천년 결의문에 제시되어 있는 국제 개발 목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인식을 도모하고 이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세계적인 차원의 새천년 도심 지역 및 도시 캠페인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UN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중앙 정부와 국제기구를 비롯한 타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 의제 21 이행을 위한 캠페인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강화, 상호 교육 및 가능성 구축을 도시와 도시간 내지는 국제 지자체간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적이 예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각 지방 정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UN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UN-Habitat의 경우 Habitat 의제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UN 개발계획의 경우 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UN 환경 계획의 경우 관련된 환경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건강기구(WHO)의 경우 건강 이슈를 중심으로 그리고 UNITAR의 경우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트레이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파트너십 구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기타 관련 UN 산하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UN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 특히 지방 정부와 관련하여 UN의 활동을 조정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UN 지방 정부 자문 위원회(UN Advisory Committee of Local Authorities)의 사업과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지방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단일한 대표 기관이자 UN 및 국제 공동체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기관이 절실한 상황에서 IULA와 UTO의 통합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지방 공공 서비스에 자유화가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가 지속되고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사회적환경적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 정부와 기타 국내외 협의회와 협력하여 지방 정부의 가능성, 경쟁력 및 재원 지원을 통해 지방 리더십 개발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도시화의 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지방 정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행동 중심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 의제 21 이행의 일환으로서 지방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구 공공재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효과적인 분권화와 지방 정부의 강화와 관련한 UN 총회와 UN 인간 정주 센터의 논의 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의제 21과 Habitat 의제의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 행동 원칙의 상정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와 도시간 혹은 국제 지자체간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 정부 강화, 상호 교육 및 가능성 구축 등과 관련하여 지방 정부의 필요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계획안을 기획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와 재정 확보 및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 정부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UN Habitat을 비롯한 관련 UN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효과적인 민주적 분권화 및 거버넌스의 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
도시와 지방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 핵심적인 원동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지방 정부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차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에 주목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현애(2007),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강원대학교
○ 김혜정(2006), APEC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김정기(2004), ASEM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 문종성(1984), 현대국가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조명래(2002), WSSD의 평가와 과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 정영근 외 1명(2006),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분석과 의미, 한국전문경영인협회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