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증권권리의 개념
Ⅲ. 증권권리의 준거법
Ⅳ. 증권권리의 양도
Ⅴ. 증권권리의 용어
참고문헌
Ⅱ. 증권권리의 개념
Ⅲ. 증권권리의 준거법
Ⅳ. 증권권리의 양도
Ⅴ. 증권권리의 용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산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적용가능한 도산법이 허용하는 경우 점유하는 채무자를 포함한다.
m) “복수단위국가”라 함은 그 국가 내에 둘 이상의 영토적 단위가, 또는 그 국가와 하나 이상의 영토적 단위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쟁점에 관하여 그 자신의 법규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n) “서면” 및 “서면의”이라 함은 유형적이거나 다른 형식으로 되고, 사후의 기회에 유형적 형식으로 재생될 수 있는 정보의 기록(전송으로 교신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 협약상 중개기관에 보유된 유가증권의 처분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증권계좌의 처분
b) 계좌보유자의 중개기관을 위한 처분
c) 증권계좌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관련된 계좌보유자의 중개기관을 위한 법정담보권
3.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떤 자도 다음 각호의 이유만으로 중개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a) 유가증권 발행인을 위하여 등록기관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것
b) 타인을 위하여 관리자, 대리인 또는 순전히 행정적인 자격으로서 행위하는 자가, 중개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증권계좌에 대변기재된 유가증권의 세부내역을 타인의 명의로 자신의 계좌부에 기재하는 것
4. 제5항의 유보하에, 증권계좌에 대변기재된 유가증권을 중앙증권예탁기관의 자격으로 관리하는 자, 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들간에 계좌기입에 의해 달리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자는, 이 협약의 목적상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중개기관으로 간주된다.
5. 발행인의 장부상, 또는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의 주된 기록이 되는 다른 장부상 유가증권의 보유와 이전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자의 자격에서,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자의 계좌에 대변기재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그러한 유가증권의 성립의 準據法이 속하는 체약국은 언제든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이 협약의 목적상 중개기관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벤저민 그레이엄, 데이비드 도드 저, 이건 역, 증권분석, 리딩리더, 2010
서정갑,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 동국대학교, 1971
임재호, 증권상실자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양석완, 증권의 제권판결과 권리관계, 고려대학교, 1983
증권감독원, 증권회사명의주 의 권리행사, 금융감독원, 1979
최경렬, 해외증권 발행 및 권리행사에 관한 고찰, 한국예탁결제원, 1999
m) “복수단위국가”라 함은 그 국가 내에 둘 이상의 영토적 단위가, 또는 그 국가와 하나 이상의 영토적 단위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쟁점에 관하여 그 자신의 법규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n) “서면” 및 “서면의”이라 함은 유형적이거나 다른 형식으로 되고, 사후의 기회에 유형적 형식으로 재생될 수 있는 정보의 기록(전송으로 교신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 협약상 중개기관에 보유된 유가증권의 처분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증권계좌의 처분
b) 계좌보유자의 중개기관을 위한 처분
c) 증권계좌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에 관련된 계좌보유자의 중개기관을 위한 법정담보권
3. 이 협약의 목적상 어떤 자도 다음 각호의 이유만으로 중개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a) 유가증권 발행인을 위하여 등록기관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행위하는 것
b) 타인을 위하여 관리자, 대리인 또는 순전히 행정적인 자격으로서 행위하는 자가, 중개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증권계좌에 대변기재된 유가증권의 세부내역을 타인의 명의로 자신의 계좌부에 기재하는 것
4. 제5항의 유보하에, 증권계좌에 대변기재된 유가증권을 중앙증권예탁기관의 자격으로 관리하는 자, 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들간에 계좌기입에 의해 달리 양도가능한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자는, 이 협약의 목적상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중개기관으로 간주된다.
5. 발행인의 장부상, 또는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의 주된 기록이 되는 다른 장부상 유가증권의 보유와 이전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자의 자격에서,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자의 계좌에 대변기재된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그러한 유가증권의 성립의 準據法이 속하는 체약국은 언제든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이 협약의 목적상 중개기관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벤저민 그레이엄, 데이비드 도드 저, 이건 역, 증권분석, 리딩리더, 2010
서정갑,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 동국대학교, 1971
임재호, 증권상실자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양석완, 증권의 제권판결과 권리관계, 고려대학교, 1983
증권감독원, 증권회사명의주 의 권리행사, 금융감독원, 1979
최경렬, 해외증권 발행 및 권리행사에 관한 고찰, 한국예탁결제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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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판례)
2009년 2학기 공정거래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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