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위기원인
1.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2.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Ⅲ.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실태
Ⅳ.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위기여파
Ⅴ.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문제해결방안
참고문헌
Ⅱ.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위기원인
1.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2.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Ⅲ.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실태
Ⅳ.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위기여파
Ⅴ.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문제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의 심각한 제한과 전체 진료비의 절반이 넘는 본인부담금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그저 적자를 메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진정한 의료보장 제도를 발전시킬 기회로 삼으려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험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1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민중 건강권 보장의 목표는 의료이용에 제약이 되는 모든 형태의 장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 출발은 보험재정을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상의료에 근접하는 의료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국가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50% 국고부담 약속을 이행하고 ②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재정의 확충과 지출은 누진적형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보 보험료의 누진적 부과 및 비율을 증대시키며, 직장보험인 경우 기업주 부담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보건의료재원의 조달을 ‘개인 부담’ 방식이 아닌 ‘사회적 부담’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개인과 개별 가계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정부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몇 %식으로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대별로 누진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50:50으로 부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기업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노동자의 부담액을 동일하게 하면서 기업 측의 부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6천 5백억 원, 7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7천4백억 원의 추가 보험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희 외 1명 -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김진수 외 1명 -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경제 연계를 위한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이승철 - 활자에 유린되는 민중건강과 의료의 사회화, 사회진보연대, 2001
이진석 - 의료보험재정의 위기인가? 민중건강의 위기인가?, 사회진보연대, 2000
윤희숙 외 2명 - 건강보험보장성 정책결정과정의 평가와 재설계, 한국보건행정학회, 2010
최병호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원인분석과 평가,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민중 건강권 보장의 목표는 의료이용에 제약이 되는 모든 형태의 장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 출발은 보험재정을 확충하여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상의료에 근접하는 의료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국가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50% 국고부담 약속을 이행하고 ②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를 전액 대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재정의 확충과 지출은 누진적형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보 보험료의 누진적 부과 및 비율을 증대시키며, 직장보험인 경우 기업주 부담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포함한 보건의료재원의 조달을 ‘개인 부담’ 방식이 아닌 ‘사회적 부담’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개인과 개별 가계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정부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몇 %식으로 국고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대별로 누진적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50:50으로 부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기업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노동자의 부담액을 동일하게 하면서 기업 측의 부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경우, 약 6천 5백억 원, 7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7천4백억 원의 추가 보험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희 외 1명 -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김진수 외 1명 - 건강보험재정과 국민경제 연계를 위한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이승철 - 활자에 유린되는 민중건강과 의료의 사회화, 사회진보연대, 2001
이진석 - 의료보험재정의 위기인가? 민중건강의 위기인가?, 사회진보연대, 2000
윤희숙 외 2명 - 건강보험보장성 정책결정과정의 평가와 재설계, 한국보건행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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