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인권]국제인권의 의미, 국제인권의 인권기구, 국제인권의 도덕적 모델,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외국인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국제인권의 종교정책, 국제인권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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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인권]국제인권의 의미, 국제인권의 인권기구, 국제인권의 도덕적 모델,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외국인인권선언,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국제인권의 종교정책, 국제인권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의미

Ⅲ. 국제인권의 인권기구
1. 국제인권조약을 명시하는 경우
2. 국제규범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3. 자문기능에만 국제규범을 적용하는 경우
4. 헌법만을 명시하는 경우

Ⅳ. 국제인권의 도덕적 모델

Ⅴ.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Ⅵ. 국제인권의 외국인인권선언

Ⅶ. 국제인권의 아동보호협약
1. 의의
2. 내용상의 특징

Ⅷ. 국제인권의 종교정책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립 운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종교정책을 통해 볼 때 중국내 종교적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없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중국내 종교적 권리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로운 선교와 신앙표현의 자유, 종교활동에 대한 외부 지원 허용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파룬궁(法輪功)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 중국정부가 종교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서방 국가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에는 종교적 신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지적은 종교문제를 통한 내정간섭에 다름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1971년 유엔에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고, 1991년 국무원이 발간한 “인권백서”를 통해서도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998년에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가입압력을 받아왔던 시민적정치적 규약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다. 또한 1993년 6월 유엔이 주최한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채택에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당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규약 체약국으로서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입각해 본 논문은 종교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B규약)과 종교나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이하 차별철폐선언)에 비추어 과연 중국이 국제규범이 규정하는 종교적 권리를 국내 법률을 통해 적절하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는 특히 중국에서 종교문제가 불교, 도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 등의 다양한 종교와 연관되어 있고, 티벳이나 신장지역의 분리독립 주장과 같은 정치적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운 것이라 생각된다.
한 나라의 인권상황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해당국의 헌법이 사회내 다양한 세력들간의 합의의 산물이라는 전제하에 헌법의 변화과정 속에서 특정 권리가 어떻게 인식되고 규정되는지를 밝히고 그것이 실제관행과 일치하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비교법적 관점(comparative legal perspective)에서 국제인권법과 해당국 국내법, 특히 헌법이나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국가가 법적으로 인권을 적절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보장과 옹호를 규정하는 국제규범, 해당국 국내규범, 그리고 경험적 실제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들과 함께 이에 기초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법적 관점은 법적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주로 법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규범, 국내규범, 경험적 실제를 포괄하는 접근은 국제규범과 국내규범, 그리고 해당국의 역동적인 경험적 실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연구자의 상당한 연구역량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인권문제 연구에서는 해당국가의 국내 관행을 보편적인 기준이라 여겨지는 국제규범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 국가가 그러한 국제규범을 승인하고 서명한 국가일 경우 해당 국가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권리보장 노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Ⅸ. 결론 및 제언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국제정치 무대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비롯한 6개 인권규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 각종 인권규범에 가입한 당사국이므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라는 당위성과 현실 인권상황간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 정치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의 권리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하위인 7등급(not free)으로 분류하고 있는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인권지도에서 보듯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에서도 북한의 인권실태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유엔 헌장에서 주권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국제정치 무대에서 보편성과 주권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될 경우 체제가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로 정치체제와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남북체제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참고문헌
김형구(2010)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길수현(2001) :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강승식(2008) :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찬운(2009) :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한양대학교
서진웅(2009) :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이욱(2009) : 국제인권협력체제 구성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대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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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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