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ILO(국제노동기구)의 중요성
Ⅲ. ILO(국제노동기구)의 설립배경
Ⅳ. 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
Ⅴ. ILO(국제노동기구)의 현황
1. 회원국의 의무
1) 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2) 협약 관련 보고(헌장 제19조, 제22조)
3) 분담금 납부 의무
2.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활동
1)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2) 기술협력활동
3) 연구․교육 및 출판
3. 우리나라와의 관계
Ⅵ. ILO(국제노동기구)의 민간고용서비스사업
Ⅶ. ILO(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정책
Ⅷ.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Ⅱ. ILO(국제노동기구)의 중요성
Ⅲ. ILO(국제노동기구)의 설립배경
Ⅳ. ILO(국제노동기구)의 역할
Ⅴ. ILO(국제노동기구)의 현황
1. 회원국의 의무
1) 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2) 협약 관련 보고(헌장 제19조, 제22조)
3) 분담금 납부 의무
2.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활동
1)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2) 기술협력활동
3) 연구․교육 및 출판
3. 우리나라와의 관계
Ⅵ. ILO(국제노동기구)의 민간고용서비스사업
Ⅶ. ILO(국제노동기구)의 산업안전보건정책
Ⅷ.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개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우리 법원의 태도와 비교되는 것이다.
다섯째, 기본적 권리이자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은 회원국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ILO의 기본협약이자 원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계약노동에 관한 협약안권고안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고용관계가 확인된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노동자가 자신이 선택한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방해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ILO 총회에서의 고용관계 결론문에서도 다시금 재확인되었다.
Ⅸ. 결론
한국 노사관계는 기로에 서있다. 기존의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는 잘 작동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노사관계가 지닌 문제점들은 나라 전체에 광범위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노사관계를 지닌 나라들 - 예를 들면 스웨덴 - 의 경우도 한때 유사한 위기를 경험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나라들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하여 강력한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단체교섭 및 이익대표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을 때, 노사관계 상황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런 점에서 만약 한국의 노사가 스스로의 관계를 규율하는 절차에 대한 협약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적인 첫발자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협약은 각 층위에서의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의 아젠다, 기업차원에서의 노조대표성에 관한 규칙들, 각 층위 단체협상에서의 중복 회피에 관한 규정들, 협상의 시기에 관한 규칙들, 노사갈등 해결에 관한 절차들, 조정 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상호간의 규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이 기본협약은 전국차원에서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부활을 위한 결정적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단체협상 및 이익대표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들을 모색하는데 노사당사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할 용의가 있다.
정부는 노사당사자들에게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 그리고 노사 당사자들은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노사관계 틀 속에서 자신들의 공통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신호를 신속히 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면, 노사 당사자들은 잘못된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이행의 과정을 불필요하게 질질 끌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사관계의 법률적인 틀을 신속하게 국제노동기준, 특히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들에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차원 노사관계의 개선은 한국 노사관계의 전체적인 개선의 핵심을 쥐고 있다. 이것은 노사당사자의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건전하고 적극적인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정책 실시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노사당사자에 의한 노사관계 개선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의 불안정성의 증대가 노사관계를 한층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의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은 간접적으로 기업 차원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 차원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실확인(fact-finding) 및 적절한 자료수집을 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의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종 노사간의 갈등은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사실 및 수치들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것은 노동 및 사회정책 영역에서 매우 권위 있는 정보의 원천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지원하는 매우 뛰어난 연구역량을 지닌 연구소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업종 차원 등에서 노사단체의 역량이 매우 취약함을 감안할 때 노사정위원회가 다른 노사관계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들 노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필요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노사단체의 정책 개발 및 실행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보다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노사분규 해결 시스템 및 보다 일반적으로는 노사관계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기구들은 이제까지 마땅히 받아야할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관료경험자들 보다는 경험 있는 민간부문의 인사/노사관계 담당 경영자들이나 노동조합 교섭전문가들 중에서 충분한 숫자의 자격이 있는 전문적인 조정관을 선발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조정 업무는 단지 경험만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므로, 이들 노사관계 전문경험자들 조차도 임명 후에 중기에 걸친 집중적인 훈련을 거쳐서 실전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위원회 시스템의 개선 및 노사관계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의 구축,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한국의 노사정과 함께 일할 용의가 있다.
참고문헌
신화연, ILO 모형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정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송병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조약 및 권고의 고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91
이상국, ILO협약상 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하경효,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 한국노동법학회, 1994
한국ILO협회, 글로벌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ILO의 주장, 2006
한국ILO협회, ILO가 추진하고 있는 위기대응과 재건활동, 2008
다섯째, 기본적 권리이자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은 회원국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ILO의 기본협약이자 원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계약노동에 관한 협약안권고안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고용관계가 확인된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노동자가 자신이 선택한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방해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ILO 총회에서의 고용관계 결론문에서도 다시금 재확인되었다.
Ⅸ. 결론
한국 노사관계는 기로에 서있다. 기존의 기업 중심의 노사관계는 잘 작동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아직 출현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노사관계가 지닌 문제점들은 나라 전체에 광범위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노사관계를 지닌 나라들 - 예를 들면 스웨덴 - 의 경우도 한때 유사한 위기를 경험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나라들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하여 강력한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단체교섭 및 이익대표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을 때, 노사관계 상황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런 점에서 만약 한국의 노사가 스스로의 관계를 규율하는 절차에 대한 협약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적인 첫발자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협약은 각 층위에서의 상호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의 아젠다, 기업차원에서의 노조대표성에 관한 규칙들, 각 층위 단체협상에서의 중복 회피에 관한 규정들, 협상의 시기에 관한 규칙들, 노사갈등 해결에 관한 절차들, 조정 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상호간의 규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유사하게, 이 기본협약은 전국차원에서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부활을 위한 결정적인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단체협상 및 이익대표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들을 모색하는데 노사당사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할 용의가 있다.
정부는 노사당사자들에게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 그리고 노사 당사자들은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노사관계 틀 속에서 자신들의 공통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신호를 신속히 보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면, 노사 당사자들은 잘못된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이행의 과정을 불필요하게 질질 끌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사관계의 법률적인 틀을 신속하게 국제노동기준, 특히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들에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차원 노사관계의 개선은 한국 노사관계의 전체적인 개선의 핵심을 쥐고 있다. 이것은 노사당사자의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건전하고 적극적인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정책 실시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노사당사자에 의한 노사관계 개선 과정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의 불안정성의 증대가 노사관계를 한층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의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은 간접적으로 기업 차원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전국적 차원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실확인(fact-finding) 및 적절한 자료수집을 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의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종 노사간의 갈등은 사실에 대한 분석을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사실 및 수치들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것은 노동 및 사회정책 영역에서 매우 권위 있는 정보의 원천을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정부가 지원하는 매우 뛰어난 연구역량을 지닌 연구소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업종 차원 등에서 노사단체의 역량이 매우 취약함을 감안할 때 노사정위원회가 다른 노사관계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들 노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필요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노사단체의 정책 개발 및 실행 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이 보다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노사분규 해결 시스템 및 보다 일반적으로는 노사관계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기구들은 이제까지 마땅히 받아야할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관료경험자들 보다는 경험 있는 민간부문의 인사/노사관계 담당 경영자들이나 노동조합 교섭전문가들 중에서 충분한 숫자의 자격이 있는 전문적인 조정관을 선발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조정 업무는 단지 경험만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하므로, 이들 노사관계 전문경험자들 조차도 임명 후에 중기에 걸친 집중적인 훈련을 거쳐서 실전에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위원회 시스템의 개선 및 노사관계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의 구축,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한국의 노사정과 함께 일할 용의가 있다.
참고문헌
신화연, ILO 모형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재정모형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송병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조약 및 권고의 고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91
이상국, ILO협약상 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하경효,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 한국노동법학회, 1994
한국ILO협회, 글로벌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ILO의 주장, 2006
한국ILO협회, ILO가 추진하고 있는 위기대응과 재건활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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