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적인 수집, 분석 및 상호정보교환
④ 무역유관조합, 협회, 언론매체를 통한 무역사기정보의 공개 즉, 무역사기 신고 및 해당정보를 기업체, 유관기관, 정부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를 강화
⑤ 상습적인 무역악덕업자, 불량은행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데이터베이스운영 및 기업체의 문의에도 신속대응, 이를 잠재적인 무역악덕업자에 대한 압력조치로 활용
(2) 국내은행의 대처방안
① 지급거부(Unpaid)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출업자의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
는것이 아니라 해당 네고금액 상당의 담보만을 확보함으로써 수출업자가 악덕
수입업자 측과 유리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② 수출대금회수업무와는 별개로 외국은행과의 외국환분쟁을 전담하는 특별전담센 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지점에서 발생한 무역사기등의 사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③ 상습적으로 대금지급을 거절, 지연하는 외국무역업자, 외국은행의 정보를 은행상 호간에 교환하고, 아울러 무역업자측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공유체제 운영
(3) 정부기관의 대처방안
① 무역사기가 수출입, 경제에 미치는 피해 및 지역별 동향에 관한 산업자원부, 재 정경제부 등 경제, 무역관련 정부부서의 조사
② 해외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해외악덕무역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③ 경제유관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과의 무역사기 관련 합동회의개최 혹은 합동 조사반 설치운영
④ 무역사기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 중재기관의 판정, 알선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 하여 무역업자등에 배포, 교육
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벌칙강화 및 집행
⑥ EDI 활용을 중소기업체등에 적극 권장
5) 미리 통보하여 독촉 요구
우리나라 수출상들은 대분분 상대 바이어에게 너무 너그러운 느낌이 든다. 즉 대금기 일을 상대바이어가 넘겨도 뚜렷한 독촉 fax하나 보내지 않고 2~3개월 그냥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반드시 만기도래 2~3주전부터 바이어에게 관련 invoice지급 기일을 미리 통보해 주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6)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신속히 의뢰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ABC 서울 사무소(02-796-8201), P & L Korea, D & B Korea 등에 신속히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 회사는 상거래시 발생한 부실채권의 권리와 미수채권의 회수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에 성공 한 이후 소송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④ 무역유관조합, 협회, 언론매체를 통한 무역사기정보의 공개 즉, 무역사기 신고 및 해당정보를 기업체, 유관기관, 정부부서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를 강화
⑤ 상습적인 무역악덕업자, 불량은행에 대한 블랙리스트의 데이터베이스운영 및 기업체의 문의에도 신속대응, 이를 잠재적인 무역악덕업자에 대한 압력조치로 활용
(2) 국내은행의 대처방안
① 지급거부(Unpaid)사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출업자의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
는것이 아니라 해당 네고금액 상당의 담보만을 확보함으로써 수출업자가 악덕
수입업자 측과 유리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② 수출대금회수업무와는 별개로 외국은행과의 외국환분쟁을 전담하는 특별전담센 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지점에서 발생한 무역사기등의 사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제 구축
③ 상습적으로 대금지급을 거절, 지연하는 외국무역업자, 외국은행의 정보를 은행상 호간에 교환하고, 아울러 무역업자측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공유체제 운영
(3) 정부기관의 대처방안
① 무역사기가 수출입, 경제에 미치는 피해 및 지역별 동향에 관한 산업자원부, 재 정경제부 등 경제, 무역관련 정부부서의 조사
② 해외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해외악덕무역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③ 경제유관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과의 무역사기 관련 합동회의개최 혹은 합동 조사반 설치운영
④ 무역사기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 중재기관의 판정, 알선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 하여 무역업자등에 배포, 교육
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벌칙강화 및 집행
⑥ EDI 활용을 중소기업체등에 적극 권장
5) 미리 통보하여 독촉 요구
우리나라 수출상들은 대분분 상대 바이어에게 너무 너그러운 느낌이 든다. 즉 대금기 일을 상대바이어가 넘겨도 뚜렷한 독촉 fax하나 보내지 않고 2~3개월 그냥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반드시 만기도래 2~3주전부터 바이어에게 관련 invoice지급 기일을 미리 통보해 주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6)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신속히 의뢰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ABC 서울 사무소(02-796-8201), P & L Korea, D & B Korea 등에 신속히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 회사는 상거래시 발생한 부실채권의 권리와 미수채권의 회수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에 성공 한 이후 소송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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