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수입화물의 통관과 절차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글로벌무역 수입화물의 통관과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및 입항전신고물품으로서 곡물, 원유, 광물 등 선상에서 검사가 가능하 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가 가능하다.
(2) 부두내 검사장소
출항전 입항전 신고한 컨테이너 물품으로서 부두직통관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의
검사장소이다.
(3) 입항지 보세창고
출항전입항전 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의 검사장소이다.
(4) 일반 보세창고
당해 수입물품을 장치할 또는 장치된 물품의 검사장소이다.
(5) 보세구역외 장치
수입 물품이 거대중량 기타 사유로 보세장고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3) 물품검사절차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면 신고물품에 대하여 전산으로 검사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선별하 고 전산에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출항전입항전 신고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자신이 물품의 수입신고 사실 및 검사 대상여부를 당해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 통보하여 검사로 지정된 물 품은 검사장소로 반입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일단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이 검사장소로 반입되면 세관에서는 검사계획에 따라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구역운영인에게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 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 인부의 배치등 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요구하고 검사준비가 완 료되면 검사를 실시한다.
세관의 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신고내역을 정정하거나 통관허용 여부 를 확정하게 됨. 이때,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상하차비, 인건비 등 검사비용은 수입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수입신고수리절차
1) 수입신고수리의 의의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 정하여 통관을 허용하는 행위로써 실제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신 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수입신고수리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어 보 세구역(창고)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수리제의 운영
1996. 6월 이전에는 세관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받고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요건을 심사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다가 1996. 7월 이후에는 적법정당하게 이루어진 신고는 지체없이 수리하 여 수출입신고 즉시 물품이 통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입 신고수리제를 시행중이다.
3) 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 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은 후 또는 납부할 관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으며 신고수 리가 되지 아니한 물품은 아직도 외국물품 상태이므로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4) 신고수리시 담보의 제공
신고수리를 위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수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 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금전(현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
(5) 납세보증보험증권
(6)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8) 부동산
(9)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1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할 수 있음
(1) 법령에 의하여 과세등의 감면징수기간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시 담보를 제공 받지 아니하는 경우
(2) 납부할 관세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3) 관세청장이 정한 신용담보(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에 의한 신용담보) 제공대상자로 지정되어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경우
5) 신고필증 교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 수리인"과 신고서 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고 있다.
이때 교부한 신고필증과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신고자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시스 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하고 있다. 신고필증은 신고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6) 신고수리전 반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은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 으며, 무단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세관장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신고수리전이라도 보 세창고에서 반출을 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HS 품목분류번호)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 정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므로 신고수리전 반출하 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내국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 고 있다. 신고수리전 반출한 후 과세요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하게 되며, 만약 신고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추가징수하 게 된다.
6) 의무이행의 요구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 한 물품중 수입시에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일단 수입신고를 수리하 고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오른쪽 하단)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항상 세관 기재란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6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