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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혁, 국호(國號),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제, 주석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개병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령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교민단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혁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호(國號)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통령제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제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개병제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령제

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교민단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침이 지나친 결정은 아니었다. 다만 미주지역의 경우 대한인국민회로 교민단의 기능을 대신하려던 임시정부의 입장을 고려 할 때 하와이지역에서 이승만이 대한인국민회와 결별하고 교민단을 새로 설립한 사실은 민족운동역량의 분화를 초래한 것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를테면 하와이교민단이 임시정부의 직할조직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승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임을 분명히 해 주는 사례들이 그 점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우선 이승만이 탄핵되기 이전인 1922년 6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자 하와이교민단이 의정원에 항의서를 보냈던 일과 1925년 3월 23일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탄핵 면직당한 후에는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 등이다. 또한 임시정부에 바치는 인구세까지도 구미위원부로 보냈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들은 임시교민단령에 기초한 교민단이 진정한 직할조직이라기보다는 이승만의 사조직적인 성격이 더욱 뚜렷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하와이교민단의 경우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적어도 1925년 이승만이 탄핵되기 이전까지는 임시교민단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와이지역 이외에 미국 본토 나성과 뉴욕지역에 각각 교민단이 조직되었다. 나성의 경우 1924년 9월 전진윤병히안상학 등이 발기하여 구미위원부의 후원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나성교민단은 단원이 불과 50명에 불과한 소규모였으며 이승만이 탄핵당한 이후 거의 활동하지 않다가 1929년 해소되었다. 또한 뉴욕한인교민단은 1924년 12월 뉴욕시에서 안정수홍득수 등의 발기로 설립되었다. 미주지역 동포들의 재정후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구미위원부의 유지가 곤란하므로 뉴욕 동포들이 재정후원을 시작한 것이 동 교민단설립의 동기가 되었다. 설립목적은 ‘교류동포를 규합하여 친목을 증진하며 정치적 행사에는 구미위원부사업을 후원’하는데 두었다고 밝히고 있어 구미위원부에 대한 상징적 지원을 표방하였다. 교민단 단원이 6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조직이었으나 이승만이 탄핵당한 이후에도 뉴욕 한인사회의 사교중심으로 기능하는 등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유지되었던 한인단체로 1935년까지 존립하였다.
그 밖에 멕시코 지역에서도 임시정부가 재류한인들을 통할하고자 교민단제를 실시하고자 시도했으나 당시 멕시코 경제가 불경기여서 한인들이 각지에 산재하여 생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유럽지역에도 한인들이 진출하여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교민단을 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었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1919년 11월경에 조직된 대한국민회가 파리위원회의 통할을 받고 있었을 정도에 그쳤다.
이제까지 살핀 바와 같이 임시정부는 한인사회가 형성된 해외 각 지역에 교민단을 조직하거나 혹은 기존의 조직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통해 임시정부의 통할하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임시정부의 직할조직인 교민단이 결성된 곳은 몇몇 지역에 국한되었으며 게다가 그 조직마저도 명목상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와이교민단의 경우는 이승만이 개인의 세력확대를 위한 빌미로 이용했다는 평가로 인해, 교민단조직이 그 지역 한인사회의 민족역량을 분열시키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역기능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할 때 임시정부의 직할조직 운영계획에 준하여 교민단제도가 실시된 대표적인 지역이 상해였다고 할 수 있겠다.
Ⅹ. 결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한 이후 다섯 차례의 개헌을 단행했다. 각각의 임시헌법은 그 제정자 및 개정자들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그들의 정치이념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임시정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임시정부의 지도체제는 임시헌법 개편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1927년 3월 제3차 개헌을 통해 채택된 국무위원회제는 1940년 10월 제4차 개헌을 단행할 때까지 임정의 지도체제로 운영되었다. 국무위원회제 시기 민족운동전선에서는 민족유일당운동과 독립운동정당 통합운동 등의 민족통일전선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국무위원회제의 내용과 성격을 토대로 임시정부가 민족운동전선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임시정부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임정의 헌법체계와 지도체제는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였다. 임정의 지도체제는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한 이후 임시헌장과 국무총리제, 제1차 개헌과 대통령제, 제2차 개헌과 국무령제, 제3차 개헌과 국무위원회제, 제4차 개헌과 주석제, 제5차 개헌과 주석부주석제 등으로 변천되었다. 그 가운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독립운동사제4권(임시정부사)는 1차 사료를 활용하여 임시정부 조직체제의 변천과 활동상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간 국무위원회제를 채택한 제3차 임시약헌의 전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무위원회제의 조직적 특성을 분명히 밝히기는 어려웠다. 그 후 제3차 대한민국임시약헌의 전문이 공개됨으로써 국무위원회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에도 제3차 개헌의 배경과 그 의미 및 이 시기 임시의정원의 위상을 다룬 연구가 나왔으나, 국무위원회제의 조직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임정의 국무위원회제 지도체제는 그 존속 기간이 가장 길었고 ‘상해사변’과 尹奉吉의거 이후 임정은 근거지를 자주 이동했다. 따라서 그 변천 과정은 당시의 국제정세민족운동전선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살펴보아야만 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국무위원회제 시기에 그것이 갖는 의미성격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수(2006),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그 이념, 삼균학회
김영수(1995),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과 그 정통성, 한국헌법학회
김영수(1982),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특성과 그 정통의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김종해(2010), \'대한민국\' 국호 결정 : 1948년 7월 1일 163표로 의결, 대한민국국회
이연복(1983),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사회문화운동, 한국사학회
조동걸(198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과 변천,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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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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