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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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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연혁

Ⅲ. 인권의 정의

Ⅳ. 인권의 편견

Ⅴ. 인권의 공화주의

Ⅵ. 인권의 민주주의

Ⅶ. 인권의 아시아문화

Ⅷ. 인권의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오해와, 선입견, 왜곡에 맞서서 시민들은 스스로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 복원시키는 투쟁에 필사적으로 나섰던 것이다. 아래의 성명서는 당시의 광주 시민들에게 인정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였으며 그들이 당시의 현실에서 얼마나 깊은 수치를 느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광주사태는 불순폭동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묵살한 517 폭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범시민적 의거였다. 따라서 이 순수한 항쟁의 주역은 빨갱이도 폭도도 아니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를 사랑하는 우리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남도민 자신이었다(사료편찬위, 1997:218).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아니 도민은 네발로 기어 다녀야 한다. 어찌 사람처럼 두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짐승이다. 공수부대는 우리 모두를 짐승처럼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찌르고 쏘았다. 공수부대의 만행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 폭도라고 왜곡된 보도를 하였으니 이 사태가 수습된다 해도 우리는 모두가 폭도가 될 것이 아닌가? 우리 도민 모두가 폭도요, 새로 태어난 자식도 폭도의 후손이 될 것이다(현사연, 1990: 106).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의 해답은 인정투쟁의 개념과 연관하여 찾을 수 있다. 광주시민들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민중항쟁에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은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흐름들과 밀접히 결부되었을 것이다. 또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개인적 자기결정권이 종국적으로 ‘절대공동체’의 형성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정운교수는 어떻게 이들이 계엄군들을 물리치고 광주를 해방시킬 수 있었는지 다음의 글을 통하여 잘 묘사하고 있다.(최정운, 1999:273-274)
시민들이 추구했던 인간의 존엄성의 회복은 개인의 용감한 투쟁에 대한 자기 확신 외에 동료 인간들의 인정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 절대공동체로부터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절대공동체의 핵심은 ‘사랑’ 즉 고결한 존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었다. 이러한 공동체가 등장하자 망설이던 시민들도 절대공동체의 축복을 받기 위해 너도나도 합류했다. 모든 시민들은 동시에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세례받았고 그 값을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싸웠다. 시민들은 절대공동체에서 다시 태어났고 이 순간 투쟁은 신명나는 자기 창조였다.
Ⅸ. 결론 및 제언
하버드 법대 교수인 레식(Lawrence Lessig)은 사이버스페이스의 규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레식은 사이버스페이스가 규제될 수 있고, 이미 규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시장(market)을 통한 정보 통제, 네티즌의 합의와 관습(norms)을 통한 통제, 정부 기관이 정한 법률(law)을 통한 통제, 그리고 기술과 소프트웨어(architecture)를 활용한 통제를 꼽는다.
우리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적 통제가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레식의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 법률을 통한 규제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집행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의 시행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간의 규제와 실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거름 장치를 갖고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법률의 실제적인 효력에 많은 변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기술적인 규제는 자동적으로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것은 코드(code)에 의한 지배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다. 레식은 프로그램의 기초 단위인 코드라는 말과 법률의 코드라는 동음이어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규제하는 법률과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하는 프로그램(코드)을 대비시킨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 독립론자들과 초기의 네티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분권적인 구조와 열린 체제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정부의 규제 불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한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규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세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을 구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서버가 설치된 공간을 폐쇄한다거나 서버를 압수하거나 운영자를 체포하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골적인 규제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권력은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 마련에 골몰한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식은 사이버스페이스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정부의 법률적 규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정부가 통신관련 품위법이나 그 밖의 직접적인 규제 관련법을 마련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규율을 잡으려 할 때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법적인 규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만만하지도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적인 규제에 반해 코드를 사용한 규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정부 주도 하에 개발할 수도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등급제 실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수행할 강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갖추면 등급제 시행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엉뚱한 단어를 걸러내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지라도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1. 도널리 저, 박정원 역(2002),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2. 매리 C. 터크 저, 김태항 역(2005), 인권운동 이야기, 이룸
3.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4. 유엔인권센터 저, 이혜원 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5.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6), 인권법, 아카넷
6. 최철영(2010), 인권 생각의 차이 또는 사람의 차이, 열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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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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