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통상관계
1. 의회와 대통령
2. 기타 연방 정부 기구
1) 통상대표(U.S. Trade Representative)
2)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
3) 국제 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ITA\\")
4) 외국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CFIUS\\")
5) 기타 연방기구
3. 주 및 지방정부
Ⅱ. 통상증대
1. 청주의 지리적 편리성 활용
2.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산․학․관 협력 모색
3. 남북경협을 통한 충청 지역경제 활성화
Ⅲ. 통상정책
Ⅳ. 통상임금
Ⅴ. 통상협상
참고문헌
1. 의회와 대통령
2. 기타 연방 정부 기구
1) 통상대표(U.S. Trade Representative)
2)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
3) 국제 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ITA\\")
4) 외국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CFIUS\\")
5) 기타 연방기구
3. 주 및 지방정부
Ⅱ. 통상증대
1. 청주의 지리적 편리성 활용
2.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산․학․관 협력 모색
3. 남북경협을 통한 충청 지역경제 활성화
Ⅲ. 통상정책
Ⅳ. 통상임금
Ⅴ. 통상협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입장은 GATT 규범보다 국내법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강하게 표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WTO 체제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자간포괄적 협상의 이점을 인식하고 이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 상황과 해외에 의존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세계가 안정된 통상체제를 유지하고 그 결과 무역과 자본의 이동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분명 한국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때문에 다자간포괄적 협상과 통상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도 이익이다. 따라서 쌍무간품목별 협상 쪽이 유리한 협상이더라도 다자간포괄적 협상을 고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제 협상에서 강대국들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통상규범을 새롭게 마련해 가거나 기존의 통상규범을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통상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에는 각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주어진 게임의 규칙이 있다. 만일 그 규칙이 시스템 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일부 국가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때는 각 국의 합의를 통해, 혹은 패권국의 권력 행사를 통해 그 규칙이 바뀐다.
만일 협상규범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마련할 수 있다면 통상협상 자체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각 국은 가능한 한 자국에 유리한 협상규범, 혹은 국제통상제도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협상규범 내지 통상제도가 국제적으로 채택되느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각 국간의 게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통상문제의 게임은 2단계 게임으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협상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합의되며, 제2단계에서는 주어진 협상규범 하에서 각 국이 협상전략을 행사하여 그 결과 이득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는다. 게임이론의 논리로 보면 제1단계 협상규범을 선택하는 게임은 각각의 규범 하에서 제2단계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는데 달려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자국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고려하여 자국에게 최적인 규범을 선택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가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전체에 바람직한 제도가 만들어질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패권국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패권국의 존재는 국제통상체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자유무역체제라는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개방적 국제통상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또한 패권국은 협박과 보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통상정책을 자유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Kindleberger, 1973; Gilpin, 1975, 1987; Krasner, 1976). 위에서 서술한 2단계 게임을 예로 들면 패권국이 자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제도를 타국에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서만이 바람직한 국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패권국이지만 경제면에서는 패권국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해가고 있다. 미국 스스로가 자국의 이해를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러한 패권국 부재(不在)의, 다시 말해 미국, 유럽, 아시아라는 삼극(三極)이 세력을 나누어 지닌 과두적인 상황 하에서 바람직한 국제통상제도와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효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군사 안보적 논리와 더불어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엄밀히 검토해 보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ⅰ. 강하연, 여혁종,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통상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ⅱ. 강흥중, 국제통상관계법, 두남, 2001
ⅲ. 김경무, 동아시아지역의 통상협력 증대 방향,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8
ⅳ. 이승길 외 1명,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정기준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대한 소고, 아주대학교, 2011
ⅴ. 이홍구, 협조적 통상협상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제학회, 1999
ⅵ. 정영진, 이재민, 글로벌시대를 위한 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 박영사, 2012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입장은 GATT 규범보다 국내법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강하게 표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WTO 체제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자간포괄적 협상의 이점을 인식하고 이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 상황과 해외에 의존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세계가 안정된 통상체제를 유지하고 그 결과 무역과 자본의 이동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분명 한국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때문에 다자간포괄적 협상과 통상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도 이익이다. 따라서 쌍무간품목별 협상 쪽이 유리한 협상이더라도 다자간포괄적 협상을 고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제 협상에서 강대국들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통상규범을 새롭게 마련해 가거나 기존의 통상규범을 개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통상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에는 각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주어진 게임의 규칙이 있다. 만일 그 규칙이 시스템 전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일부 국가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때는 각 국의 합의를 통해, 혹은 패권국의 권력 행사를 통해 그 규칙이 바뀐다.
만일 협상규범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마련할 수 있다면 통상협상 자체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각 국은 가능한 한 자국에 유리한 협상규범, 혹은 국제통상제도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협상규범 내지 통상제도가 국제적으로 채택되느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각 국간의 게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통상문제의 게임은 2단계 게임으로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협상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합의되며, 제2단계에서는 주어진 협상규범 하에서 각 국이 협상전략을 행사하여 그 결과 이득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는다. 게임이론의 논리로 보면 제1단계 협상규범을 선택하는 게임은 각각의 규범 하에서 제2단계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는데 달려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어떤 것이 최종적으로 자국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고려하여 자국에게 최적인 규범을 선택하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나라가 자국에 유리한 제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전체에 바람직한 제도가 만들어질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패권국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패권국의 존재는 국제통상체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자유무역체제라는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개방적 국제통상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또한 패권국은 협박과 보상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통상정책을 자유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Kindleberger, 1973; Gilpin, 1975, 1987; Krasner, 1976). 위에서 서술한 2단계 게임을 예로 들면 패권국이 자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제도를 타국에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서만이 바람직한 국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좋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패권국이지만 경제면에서는 패권국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해가고 있다. 미국 스스로가 자국의 이해를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들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러한 패권국 부재(不在)의, 다시 말해 미국, 유럽, 아시아라는 삼극(三極)이 세력을 나누어 지닌 과두적인 상황 하에서 바람직한 국제통상제도와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효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군사 안보적 논리와 더불어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엄밀히 검토해 보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ⅰ. 강하연, 여혁종,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통상정책 재정립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ⅱ. 강흥중, 국제통상관계법, 두남, 2001
ⅲ. 김경무, 동아시아지역의 통상협력 증대 방향,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8
ⅳ. 이승길 외 1명,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정기준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대한 소고, 아주대학교, 2011
ⅴ. 이홍구, 협조적 통상협상의 정치경제학, 한국경제학회, 1999
ⅵ. 정영진, 이재민, 글로벌시대를 위한 신 통상법 및 통상정책,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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