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개념
Ⅲ. 국제인권의 주체
Ⅳ. 국제인권의 조약기구
Ⅴ. 국제인권의 경제적 성향
Ⅵ. 국제인권의 정치적 성향
Ⅶ. 국제인권의 종교적 성향
Ⅷ. 국제인권의 아우구스토피노체트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국제인권의 개념
Ⅲ. 국제인권의 주체
Ⅳ. 국제인권의 조약기구
Ⅴ. 국제인권의 경제적 성향
Ⅵ. 국제인권의 정치적 성향
Ⅶ. 국제인권의 종교적 성향
Ⅷ. 국제인권의 아우구스토피노체트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하고 있고, 그것을 주권의 한 부분으로까지 간주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은 사증이나 체류허가·취업허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국민국가는 자국민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한국정부는 국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되 이민자 혹은 시민권자로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노동력만 제공한 후 되돌아 갈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 개념을 신봉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정착하여 단일민족의 신화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적에 근거한 차별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관리·통제·처분의 대상일 뿐이다.
2004년은 \'노예제 반대투쟁 및 폐지 기념의 해\'(International Year to Commemorate the Struggle against Slavery and its Abolition, 2001년 제57차 유엔총회 채택)이다. 한국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들어왔던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수단이 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원조라는 원래의 취지에 걸맞은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끼친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연하다. 그 첫 걸음은 21세기형 인권협약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그 동안 각종 국제협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 내지 \'주민\'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인권 협약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나라들이 이 협약을 비준 또는 서명한 반면, 받아들이는 나라는 비준은 물론이고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송출국 정부는 해외에서 취업 중인 자국인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이고, 반대로 유입국 정부는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와 가족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유입국 정부는 합법 이주노동자에게 가족결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자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허용 직종을 제한하여야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정주(定住)를 막기 위하여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두 조항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어느 한 나라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엽 이후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난 100여 년간 자국인 이주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하였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약 6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거느리고 있다. 그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으로만 파악하는 시각을 탈피하고, 사회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전향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노동력 송출국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뿐 아니라 이민자를 수용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끼친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이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패권국가(覇權國家)가 아니라 인권·평화·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강소국(强小國)으로서의 발전 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다른 나라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21세기형 인권협약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그 첫 걸음이다. 우리의 미래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까지도 보호하는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통일민족국가에 있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친선으로 대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한 한국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며, 아시아의 자랑, 동북아시아 평화의 축,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망을 뒷받침하는 과제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는 깨끗한 나라\'라는 참신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지구경제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차별 해소는 21세기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난제는 남북한 주민간 상호대립과 불신일 것이다. \"헤어졌던 형제가 어울려 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냐\"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이한 체제로 분단되어 대립한 세월 동안 사회의 이질화가 심화되었으므로, 통일 후 사회통합 과정은 별개의 두 나라가 합쳐지고 두 국민이 하나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은 남북통일 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사회통합의 기초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한국이 외국인노동자를 착취하는 야만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참고문헌
길수현(2001),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종서(1996),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미경(2007), 국제 인권 제도의 이행, 서울대학교
박찬운(2003),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대한변호사협회
박미숙(2000),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Seung Jin Oh(2007), 국제법상의 인권개선수단: 제재와 교류, 대한국제법학회
한국정부는 국내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되 이민자 혹은 시민권자로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노동력만 제공한 후 되돌아 갈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 개념을 신봉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정착하여 단일민족의 신화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적에 근거한 차별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인간\'이 아니라 관리·통제·처분의 대상일 뿐이다.
2004년은 \'노예제 반대투쟁 및 폐지 기념의 해\'(International Year to Commemorate the Struggle against Slavery and its Abolition, 2001년 제57차 유엔총회 채택)이다. 한국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들어왔던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수단이 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원조라는 원래의 취지에 걸맞은 \'산업연수\'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끼친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연하다. 그 첫 걸음은 21세기형 인권협약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그 동안 각종 국제협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 주체로서의 \'시민\' 내지 \'주민\'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인권 협약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나라들이 이 협약을 비준 또는 서명한 반면, 받아들이는 나라는 비준은 물론이고 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송출국 정부는 해외에서 취업 중인 자국인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적이고, 반대로 유입국 정부는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와 가족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특히, 유입국 정부는 합법 이주노동자에게 가족결합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다. 자국인 노동자의 고용기회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취업 허용 직종을 제한하여야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정주(定住)를 막기 위하여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두 조항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어느 한 나라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중엽 이후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난 100여 년간 자국인 이주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하였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은 약 6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를 거느리고 있다. 그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으로만 파악하는 시각을 탈피하고, 사회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전향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은 노동력 송출국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뿐 아니라 이민자를 수용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땅의 외국인노동자가 그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끼친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연하다. 더욱이 한국이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패권국가(覇權國家)가 아니라 인권·평화·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강소국(强小國)으로서의 발전 모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 다른 나라가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21세기형 인권협약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그 첫 걸음이다. 우리의 미래상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까지도 보호하는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통일민족국가에 있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친선으로 대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실현한 한국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이며, 아시아의 자랑, 동북아시아 평화의 축,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망을 뒷받침하는 과제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를 착취하는 나라\'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는 깨끗한 나라\'라는 참신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지구경제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차별 해소는 21세기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 이후 한국사회가 직면할 가장 큰 난제는 남북한 주민간 상호대립과 불신일 것이다. \"헤어졌던 형제가 어울려 사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것이냐\"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이한 체제로 분단되어 대립한 세월 동안 사회의 이질화가 심화되었으므로, 통일 후 사회통합 과정은 별개의 두 나라가 합쳐지고 두 국민이 하나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은 남북통일 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사회통합의 기초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한국이 외국인노동자를 착취하는 야만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참고문헌
길수현(2001),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종서(1996),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미경(2007), 국제 인권 제도의 이행, 서울대학교
박찬운(2003),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대한변호사협회
박미숙(2000),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Seung Jin Oh(2007), 국제법상의 인권개선수단: 제재와 교류,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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