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 보세 지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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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세화물 관리제도’ 의 정의

Ⅱ. 보세화물의 보관

Ⅲ. 보세화물의 가공

Ⅲ. 보세화물의 운송

Ⅲ. 보세화물의 수출, 보세가공무역

본문내용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제2절 내국운송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에 관하여는 제215조, 제216조, 제246조, 제247조 및 제250조를 준용한다.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업자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3.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가. 선용품
나. 기용품
다. 차량용품
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마. 용역
5. 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기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Ⅲ. 보세화물의 수출, 보세가공무역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의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본국의 모회사와 우리 나라에 진출해 있는 자회사 간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가격을 비교하여 그 가득액에 대한 신용장을 수취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보세가공방식은 수출을 위한 공업과 가공에 의한 무역을 일괄적으로 행하려는 복합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보세제도를 활용하여 보세상태 그대로 보세구역에서 제품화한다.
수출면에서는 가공면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외국산 원료를 면세 또는 저세율로 수입, 간략한 수출절차에 따라 수출을 증대시켜 양국간의 무역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ⅰ. 보세가공무역의 정의
외국 물품을 수입면허필 상태에서 가공하여 다시 재수출하는 무역형태.
관세를 유보한 채 이루어지는 가공무역. 광의의 가공무역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무역형태이다. 이에 대해 보세가공무역은 협의의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원재료가 국내에 전용되는 일 없이 전량 가공을거쳐 수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가공무역의 경우는 보세공장의 지정을 받아 수입원 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채 가공 후 수출할 수 있다. 보세가공무역의 경제적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마산수출자유공단을 들 수 있다.
ⅱ. 보세가공무역의 형태
이 때 외국으로부터 수출 원재료의 가공을 위탁받아 자국의 보세구역에서 가공, 제조한 제품을 재수출하는 방식을 보세가공 재수출 또는 수탁가공무역이라 한다.
반대로 수출 원재료 가공을 외국에 위탁하여 가공, 제조한 제품을 본국으로 재수입하는 방식을 보세가공 재수입 또는 위탁가공무역이라 한다.
수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뒤 위탁자에게 수출할 때의 결제방법 및 원자재의 조달방식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누어진다.
유환수탁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별도로 지급 또는 수취되는 것이며, 무환수탁가공무역은 그 차액(가득액)만이 영수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의 거래는 수입과 수출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ⅲ. 한국 보세가공 수출 실적
1962년의 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69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하고 1974년에 다시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984년에는 51억 6200만 달러였고, 1998년 말 현재 99억 3200만 달러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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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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