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합 활동 정당성이 인정된 판례
Ⅱ. 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
Ⅲ.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Ⅱ. 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
Ⅲ.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본문내용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경우 근로자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87. 12. 24.경 당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참가인 회사 안양공장 콘넥타실의 반장인 소외 김○○의 부하직원에 대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동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근거가 뚜렷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시킨 인쇄물을 작성하여 소속실 직원들에게 회람시켜 서명을 받았고, 노동조합 안양지부 교육선전부 차장이던 소외 김△△이 구속된 노조위원장 소외 1의 재판 방청을 위하여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여 방청할 것을 권유하고 소외 1의 구속이 계속될 경우 워크삽, 교육거부 등을 하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위 인쇄물 배포를 통보하지 아니한 채 1989. 6. 20.과 그 다음날인 21. 2회에 걸쳐 700여 매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이에 동조한 근로자 116명 가량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정상조업이 크게 방해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위와 같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배포한 인쇄물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원고의 위 유인물배포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 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 10. 11. 선고 87누1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을 가리켜, 이것이 원고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과장된 표현이 있고, 개인적인 자기변명을 한 부분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 3이 출근시각에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 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에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경우 근로자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1987. 12. 24.경 당시 그가 소속되어 있는 참가인 회사 안양공장 콘넥타실의 반장인 소외 김○○의 부하직원에 대한 태도를 비난하면서 동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근거가 뚜렷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시킨 인쇄물을 작성하여 소속실 직원들에게 회람시켜 서명을 받았고, 노동조합 안양지부 교육선전부 차장이던 소외 김△△이 구속된 노조위원장 소외 1의 재판 방청을 위하여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여 방청할 것을 권유하고 소외 1의 구속이 계속될 경우 워크삽, 교육거부 등을 하자는 내용의 인쇄물을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위 인쇄물 배포를 통보하지 아니한 채 1989. 6. 20.과 그 다음날인 21. 2회에 걸쳐 700여 매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이에 동조한 근로자 116명 가량이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정상조업이 크게 방해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위와 같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배포한 인쇄물은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원고의 위 유인물배포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 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8. 10. 11. 선고 87누14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원고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에게 유인물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을 가리켜, 이것이 원고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과장된 표현이 있고, 개인적인 자기변명을 한 부분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집회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집회, 연설 또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규정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사내에서”라는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이지만, 회사의 근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내에서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단순히 장소적인 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 3이 출근시각에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유인물배포 행위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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