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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화 사업평가의 부진요인
1. 제도적 및 조직문화적 차원
2. 평가방법론적 차원

Ⅲ. 정보화 사업평가의 현황

Ⅳ. 정보화 사업평가의 정책평가
1. 예비평가와 메타평가
1) 예비평가
2) 메타평가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Ⅴ. 정보화 사업평가의 사전평가
1. 현행 정보화사업 사전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1) 정보화 사업 2단계 사전평가의 개념
2) 현행 제 1단계 사전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3) 현행 2단계 사전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2. 정보화 사업 2단계 사전평가 모형 구상
1) 참고사례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평가 체계
2) 정보화사업 제 1단계 사전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전조정결과는 80%가량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여 비교적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반영률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겠다(이장재, 2002). 첫째, 법적 제도화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게 ’매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국과위의 사전조정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는 예산과 연계되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법적인 뒷받침과 함께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실리는 조정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최고 과학기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전조정결과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고 대통령의 서명하에 완결되는 사항이다. 기획예산처의 내부심의과정에서 대통령의 무게가 실린 사전조정결과와 그렇지 못한 경우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실제로, 관계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위체제가 출범하기전인 국무총리산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이하 종과심)나 과학기술장관회의 체제 때에는 사전조정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결과도 제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산기관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전조정결과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법이 지시하기에, 또 대통령이 관심기울이는 사안이라고 해서 예산기관이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예산편성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볼 때, 높은 전문능력을 요하는 R&D 사업의 심의에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이 판단자료의 신뢰성인데, 과학기술부가 국과위의 사무국 역할을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을 맡고,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 연구기획평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전문적 지원을 하는 국과위체제는 비교적 내외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점차로, 감사원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가위의 사전조정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고 있는 등, 국가위의 사전평가는 합리적 권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2) 정보화사업 제 1단계 사전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정보화 사업의 1단계 사전평가가 실효성있게 예산과정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서 제시한 국과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이 품고 있는 법적, 정치적, 합리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보화추진위원회 개편
먼저 정보화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무총리산하의 종과심체제 같은 현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로는 실효성있는 사전조정과 예산의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상적 방향으로는 김효석의원등 여.야 15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정보화촉진법개정법률안에 담고 있는 정추위 개편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하고 정통부장관이 간사를 맡는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체제가 제시되어 있다. 정보화사회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와 권위 그리고 정통부의 안목이 결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추위 분과위원회가 23개로 ‘난립’하여 정보화 사업의 조정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분과위체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왜냐하면 향후 정보화예산 심의가 정추위에서 이루어질 경우, 분과위는 평가위원회와 예산심의위원회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현행 23개 분과위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필요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대안과 4대 장관회의(재정경제, 교육인적자원, 통일, 행정자치) 별로 재편성하는 대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의 저자들은 국과위처럼, 사업의 목표와 파급효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4개정도록 통합하는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주요사업분야는 심사분과소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2) 법적 근거 마련
정보화추진체계 정비와 함께, 정보화 사업의 사전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과위의 경우처럼,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추위에 정보화 사업 예산 심의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해야 할 것이다(박정수, 1999: 55). 이는 정추의의 사전조정이 실효성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법은 법자체의 규정성때문 뿐만 아니라, 예산과정과 연관된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Levi, 1989; Coleman, 1994; North, 1990). 정추위의 사전평가/조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처럼 각 부처가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정보와 역량을 집중하는 장소는 예산당국보다는 외부 위원회인 정추위여야 한다. 그래야 정추위의 사전평가/조정의 결과가 더 높은 실효성을 갖게 되고, 예산당국이 믿고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법적 뒷받침이 확보되면, 현재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계획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이루어진 후, ‘예산 정치’(Wildavsky, 1974)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시 집중되는 현상은 바뀌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기호 외 2명(2008), 유비쿼터스 정보화사업 평가모형 및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김성현 외 1명(2009), 통합정부업무평가시대의 정보화사업평가 개선 방안, 한국경영정보학회
김순은 외 1명(2001), 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명승환(2002),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 정보화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이윤식(2000), 정보화사업 평가방법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정명주(2003), 정보화사업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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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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