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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기업분할][회사분할 절차][회사분할 분사비교]회사분할(기업분할)의 개념,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중요성,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스핀오프,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절차, 회사분할(기업분할)과 분사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사분할(기업분할)의 개념

Ⅲ.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중요성

Ⅳ.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스핀오프

Ⅴ. 회사분할(기업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Ⅵ. 회사분할(기업분할)과 분사비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
6. 분할등기
- 회사분할은 분할 후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분할등기를 함으로서 효력발생(530조의11 1항, 234조) 회사가 분할을 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등기, 분할로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530조의11 1항, 528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회사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530조의4).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피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 가능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주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때에는,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검사인 등에 의한 조사생략
Ⅵ. 회사분할(기업분할)과 분사비교
인적분할을 대표하는 스핀오프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사를 비교하여 보면 인적분할의 개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분사는 100% 자회사 형태와 임직원이 사업을 분할하여 새롭게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핀오프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100% 자회사 형태와 스핀오프는 기업 지배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100% 자회사 형태의 분사는 상법상의 물적 분할과 동일하다. IMF 이후에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는 서비스 부문을 100% 자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으로 분할했다. 전자 3사가 서비스 부문을 독립한 이유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함이다. 전자 3사의 분사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된다. 당연히 자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모회사가 가지고 있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 반면에 스핀오프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한다. 따라서 신설회사는 모회사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 둘째, 주주입장에서 보면 임직원 사업분할과 스핀오프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스핀오프를 실시하게 되면 주주는 모회사와 신설회사를 동시에 소유하게 되어 자신의 부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지만 임직원 사업분할은 자신의 부(기업 자산)를 새로운 주주(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당연히 모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에 대해 기업 지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합병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인수와 관련된 조세규정이 없고,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된 조항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기업인수와 같은 상황이 미국처럼 빈번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인수가 성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1984년에 와서야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된 조세규정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도 공개화대형화되고, 점차 기업인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기업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된 미국의 세법을 우리의 입법에 참고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미국은 적대적 기업인수이든 아니든 간에 기업인수 전반에 걸쳐 인수기업의 주식을 사용하여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관련당사자(인수회사, 대상회사,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과세하지 않고, 다만 주식에 부수하여 현금 기타자산(boot)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과세되지 않고 기업인수가 행해지더라도 추후 그 주식이나 자산이 양도되면 과세되게 되므로 단순한 과세이연(tax deferal)의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적대적 기업인수와 관련하여서는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적대적 기업인수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조세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상회사의 방어수단에 대하여도 일정한 수단에 대하여는 세법적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기업인수와 관련된 미국의 세법은 전체적으로 보아 조세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민 - 회사분할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한 연대책임 규정의 한계, 한국상사법학회, 2007
노상헌 -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한국노동법학회, 2011
박한순 - 회사분할의 의의와 회계, 한국회계학회, 2004
박정우 외 1명 - 회사분할세제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4
서광석 - 회사분할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2010
천승희 - 회사분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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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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