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술거래의 정의
Ⅲ. 기술거래의 중요성
Ⅳ. 기술거래의 대상
1. 거래대상기술의 분류
2. 권리유형별 거래대상기술
3. 기술특성별 거래대상기술
Ⅴ. 기술거래의 현황
Ⅵ. 기술거래의 평가항목
1. 기업의 기술거래 실적
2. 기업의 기술거래 계획
3.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Ⅶ. 기술거래의 평가시스템
Ⅷ. 기술거래의 평가 사례
1. 미국
1)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2) 민간 기술평가기관(RCT:Research Corporation Technologies)
2. 일본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기술거래의 정의
Ⅲ. 기술거래의 중요성
Ⅳ. 기술거래의 대상
1. 거래대상기술의 분류
2. 권리유형별 거래대상기술
3. 기술특성별 거래대상기술
Ⅴ. 기술거래의 현황
Ⅵ. 기술거래의 평가항목
1. 기업의 기술거래 실적
2. 기업의 기술거래 계획
3.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Ⅶ. 기술거래의 평가시스템
Ⅷ. 기술거래의 평가 사례
1. 미국
1)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2) 민간 기술평가기관(RCT:Research Corporation Technologies)
2. 일본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동시에 수행하는 체제로 정부부처별 및 지자체별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치된 기술이전기관이 기술평가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이전기관은 대체로 등급평가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가치평가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없다. 보통 개별기관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기술평가의 목적은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신용 담보 대출을 위한 기술평가와 기술(지적재산권)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기술거래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양자의 목적을 갖고 실시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 외적인 수단을 통한 경제발전의 추구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기술의 확산과 획득방법으로서의 기술거래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기술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술의 진보 및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특허를 비롯한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역할이 다시 평가되고, 이들이 그 자체로 거래의 대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수요자 측에서는 중복개발과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장기의 소요시간과 막대한 연구비용을 투여하기 보다는 아웃소싱이나 합작, 합병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획득 소화함으로써, 기술진보 속도에 대처해나가는 방식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술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장화를 막고 확산을 통한 가치증대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의 적시활용을 극대화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거래 필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1-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거래를 위한 유통체계는 미약하기 그지없어, 그나마 공공부문에서는 산업기술정보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기관 위주로 전담부서를 두고 DB를 갖추는 등으로 주로 정부출연 연구소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을 추진해 왔고, 민간 부분에서는 몇몇 대기업에서 라이선스 협상팀을 법무 내지 특허부서 내에 두어 자체 활용기술이나 보유기술의 로열티 협상을 담당하게 하거나, LES(LICENSING EXECUTIVES SOCIETY) KOREA를 중심으로 변리사, 변호사, 학자 등의 전문가 그룹들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지만, 민간 차원의 거술거래업을 표방하거나 영위하는 기업은 1-2년 전만 하더라도 손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한두 명의 인력에 의존하는 소위 기술브로커 수준이거나, 기술정보제공업 등 다른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구색 갖추기 수준에 불구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기술이전촉진법 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법 목적(법 제1조) 자체가 공공부문 및 민간 부분의 개발기술을 공히 원활히 거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의 기술거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주요한 일 주체인 민간 기술거래업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매우 유망한 서비스업의 하나로 정착된 민간 기술거래업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히 담고 있지 못하고, 각종 협회 등을 염두에 둔 듯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법 제10조, 시행령 제15조)이라는 모호한 용어의 단체를 상정하고 이를 지원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민간 기술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비슷한 개념조차 배제되어 있다. 또한, 정부주도의 자격사인 기술거래사제도(법제11조, 시행령제16조)를 두어 이를 기술거래소의 감독 하에 두고 기술거래사에게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기술이전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반대해석으로 기술거래사가 아닌 자연인이나 민간기업이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위법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극단적으로 민간 차원의 거술거래업은 변호사업이나 변리사업 등과 같이 전문자격사인 기술거래사 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기술거래사협회가 생기게 되면 생존권과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논의가 있게 될 것임). 이러한 법규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촉진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후술하는 것처럼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민간 기술거래업의 자발적인 발전이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의욕을 꺾고 위축시킬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견해들도 있다.
굳이 제 외국의 수많은 예들을 들지 않더라도 민간 기술거래업의 활성화가 수반되지 않고는 적어도 민간 부분의 기술거래시장의 형성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증대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고조, 한때 열풍처럼 다가왔던 코스닥 활성화,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과 기술거래소의 설립 등 제반 여건과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최근 1-2년 내에 기술거래업을 영위하려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민간 기술거래업체들의 단체인 한국기술거래협회가 설립되는 등 올해는 민간 차원의 기술거래업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첫 해로 기록될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은, 우리나라 기술거래업계의 앞날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며,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소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형태의 민간 기술거래업체가 출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참고문헌
◎ 김원(2009), 기술거래 협상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가격결정, 대한변리사회
◎ 박종오(1999), 기술거래 확산을 위한 개별기술평가 모델 구상, 한국기술혁신학회
◎ 백성호(2005), 기술거래 협상 전략, 한국발명진흥회
◎ 이종일 외 3명(2010),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기술제공자 선택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 이동규(2000), 기술거래 실태 조사·분석,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조경칠(2007),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일본의 기술이전기관은 대체로 등급평가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가치평가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없다. 보통 개별기관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기술에 관한 선행연구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기술평가의 목적은 중소 및 벤처기업의 기술신용 담보 대출을 위한 기술평가와 기술(지적재산권)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기술거래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양자의 목적을 갖고 실시한다.
Ⅸ. 결론 및 제언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 외적인 수단을 통한 경제발전의 추구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기술의 확산과 획득방법으로서의 기술거래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기술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기술의 진보 및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으며, 특허를 비롯한 무형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역할이 다시 평가되고, 이들이 그 자체로 거래의 대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수요자 측에서는 중복개발과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장기의 소요시간과 막대한 연구비용을 투여하기 보다는 아웃소싱이나 합작, 합병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빠르게 획득 소화함으로써, 기술진보 속도에 대처해나가는 방식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기술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장화를 막고 확산을 통한 가치증대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의 적시활용을 극대화하는 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거래 필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1-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거래를 위한 유통체계는 미약하기 그지없어, 그나마 공공부문에서는 산업기술정보원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기관 위주로 전담부서를 두고 DB를 갖추는 등으로 주로 정부출연 연구소 보유기술의 민간 이전을 추진해 왔고, 민간 부분에서는 몇몇 대기업에서 라이선스 협상팀을 법무 내지 특허부서 내에 두어 자체 활용기술이나 보유기술의 로열티 협상을 담당하게 하거나, LES(LICENSING EXECUTIVES SOCIETY) KOREA를 중심으로 변리사, 변호사, 학자 등의 전문가 그룹들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지만, 민간 차원의 거술거래업을 표방하거나 영위하는 기업은 1-2년 전만 하더라도 손꼽을 정도였고, 그나마 한두 명의 인력에 의존하는 소위 기술브로커 수준이거나, 기술정보제공업 등 다른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구색 갖추기 수준에 불구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기술이전촉진법 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법 목적(법 제1조) 자체가 공공부문 및 민간 부분의 개발기술을 공히 원활히 거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의 기술거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될 주요한 일 주체인 민간 기술거래업체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매우 유망한 서비스업의 하나로 정착된 민간 기술거래업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히 담고 있지 못하고, 각종 협회 등을 염두에 둔 듯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법 제10조, 시행령 제15조)이라는 모호한 용어의 단체를 상정하고 이를 지원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민간 기술평가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비슷한 개념조차 배제되어 있다. 또한, 정부주도의 자격사인 기술거래사제도(법제11조, 시행령제16조)를 두어 이를 기술거래소의 감독 하에 두고 기술거래사에게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기술이전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반대해석으로 기술거래사가 아닌 자연인이나 민간기업이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위법소지가 있다는 논란과 극단적으로 민간 차원의 거술거래업은 변호사업이나 변리사업 등과 같이 전문자격사인 기술거래사 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기술거래사협회가 생기게 되면 생존권과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논의가 있게 될 것임). 이러한 법규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촉진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후술하는 것처럼 아직 초창기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민간 기술거래업의 자발적인 발전이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의욕을 꺾고 위축시킬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견해들도 있다.
굳이 제 외국의 수많은 예들을 들지 않더라도 민간 기술거래업의 활성화가 수반되지 않고는 적어도 민간 부분의 기술거래시장의 형성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증대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고조, 한때 열풍처럼 다가왔던 코스닥 활성화,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과 기술거래소의 설립 등 제반 여건과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최근 1-2년 내에 기술거래업을 영위하려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민간 기술거래업체들의 단체인 한국기술거래협회가 설립되는 등 올해는 민간 차원의 기술거래업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첫 해로 기록될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다는 점은, 우리나라 기술거래업계의 앞날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며,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소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형태의 민간 기술거래업체가 출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참고문헌
◎ 김원(2009), 기술거래 협상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가격결정, 대한변리사회
◎ 박종오(1999), 기술거래 확산을 위한 개별기술평가 모델 구상, 한국기술혁신학회
◎ 백성호(2005), 기술거래 협상 전략, 한국발명진흥회
◎ 이종일 외 3명(2010),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기술제공자 선택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 이동규(2000), 기술거래 실태 조사·분석,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조경칠(2007),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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