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대보험 요약 분석
Ⅰ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발달과정
Ⅱ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가입대상(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3. 급여(제 4장 급여)
4. 관리 및 운영기구
Ⅲ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보험급여
5. 국민건강보험 운영조직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2. 주요 용어
5. 보험급여
Ⅴ 고용보험법
1. 의의
2. 가입대상
3. 보험급여(고용보험사업)
4.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Ⅵ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
Ⅰ사회보험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발달과정
Ⅱ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가입대상(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3. 급여(제 4장 급여)
4. 관리 및 운영기구
Ⅲ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보험급여
5. 국민건강보험 운영조직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의의
2. 주요 용어
5. 보험급여
Ⅴ 고용보험법
1. 의의
2. 가입대상
3. 보험급여(고용보험사업)
4.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Ⅵ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2조)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총공사급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
2) 적용제외 근로자(10조)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 초기부
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나, 실업급여는 적
용되지 않다.
-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는 국가 및 지방공원법에 의한 공부원, 시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선업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원
3) 임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5조 2항)
-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음. but 국내 거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당연적용대상으로 한다.
- 그리고 기차 국내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보험급여(고용보험사업)
- 고용보험사업의 종류(4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
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
원하기 위함이다. (19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 제23조(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직업훈련 사용비율이 대기업에 밀집되어 있음. 고용보험 미 가입 등의 이유로 직업훈련
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제외된다.
-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그러나 적극적인 일차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종류(37조)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요건(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낮은 실업급여 수급율
- 실업자 중 약 20%만 구직급여를 받는다.
- 실업급여 수급율이 낮은 이유
고용보험 가입비율 자체가 낮음
비자발적 실업자만 적용
→ 자발적 실업자 중에는 직장내부 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발적 실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3) 육아휴직급여 등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4.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실업급여는 노사가 보험료 피보험자임금총액 × 보험료율을 1/2 부담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Ⅵ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 비용부담의 형평성 : 공적연금제도는 부담주체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상이한 보험료율 책정방식에 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제도는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추진
- 사회보험의 재정안정과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직 연금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재정 적자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방대한 기금규모에 비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합리적인 보험료 징수방법의 개발을 통한 징수율의 확보, 정확한 소득파악, 기금운영과 보험료 지불과정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위해 힘써야 할 것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총공사급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서비스업
2) 적용제외 근로자(10조)
-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형태의 특성상 고용보험제의 시행 초기부
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나, 실업급여는 적
용되지 않다.
-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는 국가 및 지방공원법에 의한 공부원, 시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선업법에 의한 선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원
3) 임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5조 2항)
-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음. but 국내 거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당연적용대상으로 한다.
- 그리고 기차 국내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한다.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보험급여(고용보험사업)
- 고용보험사업의 종류(4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
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
원하기 위함이다. (19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 제23조(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직업훈련 사용비율이 대기업에 밀집되어 있음. 고용보험 미 가입 등의 이유로 직업훈련
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제외된다.
-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그러나 적극적인 일차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종류(37조)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구직급여 수급요건(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낮은 실업급여 수급율
- 실업자 중 약 20%만 구직급여를 받는다.
- 실업급여 수급율이 낮은 이유
고용보험 가입비율 자체가 낮음
비자발적 실업자만 적용
→ 자발적 실업자 중에는 직장내부 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자발적 실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3) 육아휴직급여 등
- 육아휴직급여
- 산전후휴가급여
4. 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
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실업급여는 노사가 보험료 피보험자임금총액 × 보험료율을 1/2 부담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Ⅵ 사회보험제도의 주요쟁점 및 과제
- 비용부담의 형평성 : 공적연금제도는 부담주체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간 상이한 보험료율 책정방식에 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4대 사회보험제도는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추진
- 사회보험의 재정안정과 관련 :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직 연금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재정 적자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방대한 기금규모에 비해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합리적인 보험료 징수방법의 개발을 통한 징수율의 확보, 정확한 소득파악, 기금운영과 보험료 지불과정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위해 힘써야 할 것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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