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너트 등의
이음장치에 이상이 없으며, 부식된 구조물이 없다.
4.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이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었다.
5. 놀이터 및 놀이시설물 주변에 깨진 유리, 돌, 망가진
시설물, 독성이 있거나 가시가 있는 식물 등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없다.
6. 놀이시설물과 놀잇감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선택되었고, 표면도색의 독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7. 놀이시설물에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다.
8. 놀이시설물의 돌출 부분인 볼트와 너트가 위로 튀어
나오지 않았다. 볼트와 너트가 위로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mm를 넘지 않는다.
9. 놀이시설물의 구멍이나 틈새는 영유아의 몸이 끼이지
않는 넓이(9-23cm는 피함)이다.
10. 놀이시설물이 설치된 곳 아래 및 주변에는 충격흡수
처리, 시설물 모서리의 안전처리, 조임쇠.나사 등의 안전
덮개가 되어 있다.
11.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웅덩이가 없다.
12.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힘을 점검한다.
13. 모래놀이 영역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양지에
설치되어 있고, 더운 날씨의 강한 햇빛을 막는 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14. 스테인레스 스틸 미끄럼틀은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되어 있다.
15. 그네나 시소 등의 움직이는 방향을 고려해서 놀이
시설물 주변에 경계를 구분해 두었다.
16. 영유아가 시소 밑에 발을 두어도 끼일 염려가 없다.
17. 그네 좌석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있다.
(나무.철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그네 사슬이 꼬이거나 부서진 곳이 없다.
19. 그네줄과 위쪽 받침대의 연결을 위하여 고리가 빠지기
쉬운 S자 후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20. 실외 시설 근처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하다.
21. 더러운 물.빗물 등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배수구가 막혀있거나 오물이 놓여있지 않다.
< 우수한 수준 >
-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월 1회 이상 소방
훈련(불시훈련 포함)을 실시
- 종사자와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계획 및 교육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
-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 내용은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 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 등 안전한 보행법,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
-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도 원할 때 함께 참여시킴.
- 영아(만0-1세, 2세): 성인들이 손을 잡고 도와주거나, 잘 걷지 못할 경우 성인이 안고
정해진 대피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
안전관리 내용 점검상태 조치사항
1. 모든 출입문과 창문은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다.
2.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 손 끼임 방지장치가 있다.
3. 창문은 깨지지 않는 안전유리이거나 깨진 유리창이 없고
안전장치와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4. 창문 주변에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없다.
5. 시설 내부의 마감재료는 불연재, 준 불연재 혹은 난 불연재이며
커튼, 카페트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고 있다.
6.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7. 모든 시설설비에 못이나 부품 등이 빠져 나와 있지 않다.
8. 모든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거나 보호대가 있다.
9. 바닥에 압핀이나 못 등이 떨어져 있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다.
10. 화장실이나 세면장의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11. 온수에는 화상 방지를 위해 온도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2.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나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나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3. 계단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14. 계단 난간이 튼튼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15. 계단에 불필요한 물체가 쌓여져 있지 않으며, 물이 묻어
있지 않다.
16. 계단의 조명은 충분히 밝다.
17. 실내 시설설비가 수리를 요할 때는 사용불가 표시를 한 후
즉시 수리한다.
18. 전등 작동이 잘 되며 콘센트 등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음장치에 이상이 없으며, 부식된 구조물이 없다.
4.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이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었다.
5. 놀이터 및 놀이시설물 주변에 깨진 유리, 돌, 망가진
시설물, 독성이 있거나 가시가 있는 식물 등 상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없다.
6. 놀이시설물과 놀잇감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여 선택되었고, 표면도색의 독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7. 놀이시설물에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다.
8. 놀이시설물의 돌출 부분인 볼트와 너트가 위로 튀어
나오지 않았다. 볼트와 너트가 위로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mm를 넘지 않는다.
9. 놀이시설물의 구멍이나 틈새는 영유아의 몸이 끼이지
않는 넓이(9-23cm는 피함)이다.
10. 놀이시설물이 설치된 곳 아래 및 주변에는 충격흡수
처리, 시설물 모서리의 안전처리, 조임쇠.나사 등의 안전
덮개가 되어 있다.
11.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웅덩이가 없다.
12.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그 맞물림의 형태
및 힘을 점검한다.
13. 모래놀이 영역은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양지에
설치되어 있고, 더운 날씨의 강한 햇빛을 막는 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14. 스테인레스 스틸 미끄럼틀은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되어 있다.
15. 그네나 시소 등의 움직이는 방향을 고려해서 놀이
시설물 주변에 경계를 구분해 두었다.
16. 영유아가 시소 밑에 발을 두어도 끼일 염려가 없다.
17. 그네 좌석은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있다.
(나무.철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18. 그네 사슬이 꼬이거나 부서진 곳이 없다.
19. 그네줄과 위쪽 받침대의 연결을 위하여 고리가 빠지기
쉬운 S자 후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20. 실외 시설 근처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하다.
21. 더러운 물.빗물 등의 처리를 위한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고 배수구가 막혀있거나 오물이 놓여있지 않다.
< 우수한 수준 >
- 보육시설의 종사자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월 1회 이상 소방
훈련(불시훈련 포함)을 실시
- 종사자와 영유아의 대피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계획 및 교육 결과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
-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 내용은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 유괴의 예방
방지 교육 등 안전한 보행법,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
-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도 원할 때 함께 참여시킴.
- 영아(만0-1세, 2세): 성인들이 손을 잡고 도와주거나, 잘 걷지 못할 경우 성인이 안고
정해진 대피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
안전관리 내용 점검상태 조치사항
1. 모든 출입문과 창문은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다.
2.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 손 끼임 방지장치가 있다.
3. 창문은 깨지지 않는 안전유리이거나 깨진 유리창이 없고
안전장치와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4. 창문 주변에 영유아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없다.
5. 시설 내부의 마감재료는 불연재, 준 불연재 혹은 난 불연재이며
커튼, 카페트 등의 실내 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고 있다.
6.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7. 모든 시설설비에 못이나 부품 등이 빠져 나와 있지 않다.
8. 모든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거나 보호대가 있다.
9. 바닥에 압핀이나 못 등이 떨어져 있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다.
10. 화장실이나 세면장의 바닥은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11. 온수에는 화상 방지를 위해 온도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2.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나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울타리나 적절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3. 계단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다.
14. 계단 난간이 튼튼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15. 계단에 불필요한 물체가 쌓여져 있지 않으며, 물이 묻어
있지 않다.
16. 계단의 조명은 충분히 밝다.
17. 실내 시설설비가 수리를 요할 때는 사용불가 표시를 한 후
즉시 수리한다.
18. 전등 작동이 잘 되며 콘센트 등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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