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l1. 외교변천과정
1ll. 외교정책 결정기관
1V. 일본 외교정책 분석의 틀
V. 일본안전보장전략의 목표와 원칙
V1. 사례분석
Vㅣ1. 결론 : 아베정권과 대외정책
참고자료
l1. 외교변천과정
1ll. 외교정책 결정기관
1V. 일본 외교정책 분석의 틀
V. 일본안전보장전략의 목표와 원칙
V1. 사례분석
Vㅣ1. 결론 : 아베정권과 대외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사법제 3개法 주요 내용 및 특징
'유사법제'란 '위기.비상사태에 대비해 각종 법. 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무력사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 및 안전보장회의 설치안 등 3개 법률을 묶어 ‘유사법제’라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패전 58년 만에 전시(戰時)에 대비한 국가체제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처음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
일본에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등에는 정부는 각의에서 대처 기본방침을 결정, 총리를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책을 강구한다. 총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을 제정하여 전시에 일본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원래 일본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지진, 전시 등의 위급 상황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받아왔는데, 전시상황아래서 총리가 내각과 합의 없이 각 정부기관에 직접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위대의 출동요건인 ‘무력사태’의 정의에 관해 ‘무력공격 발생·임박 사태’뿐 아니라‘무력공격 예측사태’로까지 확대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유사시 방위소집 등 대응방침 마련‘대책본부 설치 총리의 지방자치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명령권 등 국민협력의무 강제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동원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자위대법(개정)
방위출동 발령 후 자위대에 의한 사유지 강제 수용이나 가옥 철거 등을 가능하게 한다. 자위대의 행동 원활화를 위해 도로법 등 20개 법률의 적용을 자위대에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한다. 자위대법을 전시동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이 전쟁상황에 돌입하면, 자위대 활동을 위해 민간의 토지, 시설들을 수용(사인의 것을 국가의 것으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방위출동 명령의 발동후’에만 허용되는 자위대의 진지구축·무기사용, 토지·식량 강제수용 등을 ‘방위출동 명령이 예상’될 경우에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아울러 `자위대법 개정안’에는 자위대의 방위출동 시, 부대이동·토지이용·위생의료 등 군사행동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하천·산림법 등 20여개의 일반법에 자위대의 행동을 우선시하는 특수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유사시 각 지방자치단체를 일본수상이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명기되었다. 명령을 듣지 않는 지방 자치단체장을 즉각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유사시 수상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주로 오키나와를 상정해서 삽입된 조항이고, 결국 유사시 미군이 오키나와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미군이 일본에 핵무기 반입까지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
안전보장회의에 조언하는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안전보장회의설치 개정안은.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만든다는 법안이다. 원래 일본 헌법에서는 일본의 전쟁방기(포기)와 교전권 포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정부는 자국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위대를 유지하고 방위력을 증강해 왔다. 헌법상으로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것이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은 안보회의(총리 등 각료 8명 참석)를 안보기구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산하에 평상시부터 위기관리 대책을 연구·제언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 : 아베정권과 대외정책
올해 선출된 전후 세대 출신의 첫 총리인 아베는 자신의 정권 창출을 ‘전후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보수세력에게 있어서 전후체제란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이의 총체적인 상징이 바로 평화헌법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항해는 이러한 전후체제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국민들 스스로가 일본인인 것을 비하하지 않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의 기초를 일본 ‘스스로가 세우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아베의 정권구상은 대외정책의 기본목표를 “주장하는 외교에 의한 ‘강한 일본, 신뢰받는 일본’”의 추구로 설정하고 있다. 종래의 수동적이고 조용한 외교행태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필요할 경우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장의 내용 자체는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주장하는 외교’의 추진에 있어서는 상대국별 현안별 개별적 접근법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도 20세기와 달리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일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테러리즘과 대량파괴 무기, 동북아 지역질서에서의 북한이 안보 불안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미일동맹은 미국의 글로벌 방위전략에 맞추어 강화 재편되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동맹의 지역화 글로벌화 일체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재편을 통해 종래의 편무적인 동맹관계를 쌍무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이는 일본의 안보전략이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하며 아베 정권은 이러한 노력을 확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2000 /김영춘 /통일연구원
일본의 외교정책의 이해 / 2000 /강태훈 / 도서출판 오름
일본 현대 정치 시스템의 이해 / 2002 /김재호 / 형설출판사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의 전망 / 2006 / 조양현 / 외교안보연구원
신 세계질서와 동북아 안보/이상현 편 /2004/세종연구소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 이오키베 마코토 외 (조양욱 옮김)/ 2002/ 다락원
「군사강대국 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2004/이연우
「일본 방위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2005 /조승연 /동국대 행정대학원 학위 논문
「탈냉전기 일본방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와 중요성」/2001/ 최운도
'유사법제'란 '위기.비상사태에 대비해 각종 법. 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무력사태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 및 안전보장회의 설치안 등 3개 법률을 묶어 ‘유사법제’라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패전 58년 만에 전시(戰時)에 대비한 국가체제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처음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무력공격 사태 대처법
일본에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등에는 정부는 각의에서 대처 기본방침을 결정, 총리를 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책을 강구한다. 총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을 제정하여 전시에 일본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원래 일본정부의 결정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지진, 전시 등의 위급 상황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받아왔는데, 전시상황아래서 총리가 내각과 합의 없이 각 정부기관에 직접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위대의 출동요건인 ‘무력사태’의 정의에 관해 ‘무력공격 발생·임박 사태’뿐 아니라‘무력공격 예측사태’로까지 확대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유사시 방위소집 등 대응방침 마련‘대책본부 설치 총리의 지방자치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명령권 등 국민협력의무 강제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동원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자위대법(개정)
방위출동 발령 후 자위대에 의한 사유지 강제 수용이나 가옥 철거 등을 가능하게 한다. 자위대의 행동 원활화를 위해 도로법 등 20개 법률의 적용을 자위대에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한다. 자위대법을 전시동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이 전쟁상황에 돌입하면, 자위대 활동을 위해 민간의 토지, 시설들을 수용(사인의 것을 국가의 것으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방위출동 명령의 발동후’에만 허용되는 자위대의 진지구축·무기사용, 토지·식량 강제수용 등을 ‘방위출동 명령이 예상’될 경우에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아울러 `자위대법 개정안’에는 자위대의 방위출동 시, 부대이동·토지이용·위생의료 등 군사행동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하천·산림법 등 20여개의 일반법에 자위대의 행동을 우선시하는 특수조항이 신설되었다. 또, 유사시 각 지방자치단체를 일본수상이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명기되었다. 명령을 듣지 않는 지방 자치단체장을 즉각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유사시 수상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주로 오키나와를 상정해서 삽입된 조항이고, 결국 유사시 미군이 오키나와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미군이 일본에 핵무기 반입까지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개정)
안전보장회의에 조언하는 ‘사태대처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안전보장회의설치 개정안은.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만든다는 법안이다. 원래 일본 헌법에서는 일본의 전쟁방기(포기)와 교전권 포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본정부는 자국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위대를 유지하고 방위력을 증강해 왔다. 헌법상으로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전쟁이 벌어진다하더라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것이다.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은 안보회의(총리 등 각료 8명 참석)를 안보기구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산하에 평상시부터 위기관리 대책을 연구·제언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 : 아베정권과 대외정책
올해 선출된 전후 세대 출신의 첫 총리인 아베는 자신의 정권 창출을 ‘전후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보수세력에게 있어서 전후체제란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이의 총체적인 상징이 바로 평화헌법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항해는 이러한 전후체제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국민들 스스로가 일본인인 것을 비하하지 않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의 기초를 일본 ‘스스로가 세우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아베의 정권구상은 대외정책의 기본목표를 “주장하는 외교에 의한 ‘강한 일본, 신뢰받는 일본’”의 추구로 설정하고 있다. 종래의 수동적이고 조용한 외교행태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필요할 경우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장의 내용 자체는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주장하는 외교’의 추진에 있어서는 상대국별 현안별 개별적 접근법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도 20세기와 달리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일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테러리즘과 대량파괴 무기, 동북아 지역질서에서의 북한이 안보 불안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미일동맹은 미국의 글로벌 방위전략에 맞추어 강화 재편되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동맹의 지역화 글로벌화 일체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재편을 통해 종래의 편무적인 동맹관계를 쌍무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이는 일본의 안보전략이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뀌고 있음을 뜻하며 아베 정권은 이러한 노력을 확대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2000 /김영춘 /통일연구원
일본의 외교정책의 이해 / 2000 /강태훈 / 도서출판 오름
일본 현대 정치 시스템의 이해 / 2002 /김재호 / 형설출판사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의 전망 / 2006 / 조양현 / 외교안보연구원
신 세계질서와 동북아 안보/이상현 편 /2004/세종연구소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 이오키베 마코토 외 (조양욱 옮김)/ 2002/ 다락원
「군사강대국 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2004/이연우
「일본 방위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2005 /조승연 /동국대 행정대학원 학위 논문
「탈냉전기 일본방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와 중요성」/2001/ 최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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