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 관계의 변화에 따른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군비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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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 론

II. 미국과 일본의 신정권 출범과 미일동맹의 강화
1. 미국의 부시 정권
2.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
1) 내각구성
2) 고이즈미 내각의 성격
3) 고이즈미 내각의 대외정책 전망

III. 미 테러사건 이후 미일동맹관계의 전개

IV. 일본의 안보정책
1. 일본의 안보전략
2. 군사력 정비강화 및 군비동향
3. 안보관련 기구제도의 정비
4. 안보관련 법률 정비

V. 일본의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논의
1. 개관
2. 헌법개정 논의의 안보관련 쟁점
3.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
4.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국내의 반응
5. 헌법논의 전망

VI. 미일 TMD 공동개발
1. 경위
2. 양해각서의 내용
3. 일본의 TMD 참여문제
4. 주변국 반응

VII. 한국의 입장과 대응책
1. 미일동맹 강화와 TMD 공동연구
2. 일본의 군사력증강
3. 일본의 헌법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999년 4월 美 상원 외교위 청문회시 Lilley 전 주한 美 대사는 韓國이 (1) 對北政策관련 中國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中國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려와 (2) TMD 자체가 韓國의 방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TMD 參與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본다고 증언했다. 美·日 TMD 共同硏究는 전력화될 경우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韓國政府의 立場이다.
VII. 한국의 입장과 대응책
1. 미일동맹 강화와 TMD 공동연구
韓國은 美國과 日本과의 同盟關係를 고려하여 韓美日共助를 돈독히 하고 韓·美同盟과 韓日協力을 强化하여, 비록 韓國이 美日과의 TMD 共同硏究에 參與하지 않지만 情報共有와 透明性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國은 外交政策을 다원화하여 對美, 對日, 對中, 對러, 對北韓 정책을 분리하여 多重的 外交를 전개하고, 美國과의 同盟關係와 日本과의 協力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TMD에 적극적으로 參與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情報共有를 위한 同盟國家로서의 참가의무는 표현하는 것이 실리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新美·日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통해 日本이 美軍에 대한 후방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戰爭抑止力 强化 및 韓美軍의 연합작전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지역에서의 日本 自衛隊 활동이 日本의 영토·영해·영공 외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韓國의 主權과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韓國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日本이 추진하고 있는 美日 TMD 공동개발연구와 정보수집위성 보유계획은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 中國 등에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으로 연결되어 지역 安保의 혼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투명성이 요구된다. 동북아지역의 安定을 위하여 美國이 日本과 中國, 韓半島의 조정자(balancer)의 역할을 하고, 韓國이 日本과 中國의 매개자(bridge)의 역할을 한다면 이 地域의 平和와 繁榮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일본의 군사력증강
日本의 防衛安保態勢 强化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냉전 종식 이후 東北亞地域의 安保環境 變化 등에 기인한 것으로 韓國으로서는 韓·美·日間의 긴밀한 安保協力을 통해 日本의 軍事力增大가 韓國의 國益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처한다. 주변국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日本이 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平和憲法, 全守防衛, 非核3原則의 原則을 견지하면서 투명성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지속적 노력을 기대한다.
韓日 양국의 安保·軍事 면에서의 利害提高 및 透明性確保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韓半島의 安保와 平和統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交流協力을 추진한다. 한일 安保政策協議會를 양국간 軍事安保分野에 관한 包括的 協議體로 정착시킨다. 韓國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군비경쟁 및 이로 인한 紛爭發生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UN ARF 등을 활용하거나, 美·中·日·러 등 주변국가들을 參與시키는 역내 安保協議體 등의 창설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
日本의 防衛力强化가 美·日同盟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우리의 安保環境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이러한 日本의 防衛力强化가 장기적으로 美國의 役割弱化와 함께 東北亞地域의 잠재적인 安保威脅要因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日本은 1993년 7월 이래 積極的으로 UN安保理 常任理事國 진출을 추진 중이며, 이는 새로운 國際秩序하에서 國力, 특히 經濟力에 상응하는 國際的 地位와 役割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安保理 改編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 중에 있는 만큼, 安保理 改編의 방향과 진척상황 및 韓日間의 우호관계 등을 감안해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韓國은 美國 中國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에 대처함이 바람직하다.
3. 일본의 헌법개정
기본적으로 憲法改正은 日本 국내문제이나 제9조 平和條項의 개정이 全守防衛 등 平和憲法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날 경우 域內安定과 防衛安保構圖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적절한 시점에 日本의 헌법논의가 全守防衛, 非核3原則 등 平和憲法의 기본 정신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韓國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自衛隊의 海外派兵, 集團的 自衛權 行使問題 등에 대해서는 韓·美·日 同盟關係의 立場에서 韓國과 면밀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日本이 戰後總決算의 일환으로 普通國家를 지향하여 憲法改正과 軍事力增强을 통하여 經濟力에 걸맞는 軍事大國이 되려는 것임을 이해하고,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강한 日本을 희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美日同盟强化와 安保協力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를 인식하고, 韓國은 주변국으로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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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룡·이원덕·이면우(1998),『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서울: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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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4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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