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및 이자배당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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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및 이자배당의 요건과 절차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실지배당
1.현금배당
2.주식배당
3.이자배당
4.위법배당

의제배당
1.의의
2.과세취지
3.범위
4.의제배당액의 계산
5.무상주 의제배당

기업회계기준
1.의의
2.목적
3.회계기준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승계액

×
×



×
×
×
×
5)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재평가 적립금 중 1% 세율 토지분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 경우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한 때에는 1% 세율 토지분과 기타분의 재평가차액 비율대로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
1.정의: 기업 회계기준이란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즉 회계측정기준과 재무제표의 형식상의 표시방법 등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회계원칙으로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했다. 특히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목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
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 8. 25 개정)
3. 회계기준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경제적인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엄청난 규모의 부실자산을 발생하게끔 만든 것이다.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금융사(은행·종금·투자신탁회사)의 단기적인 적자표시를 하지 않는 데에만 급급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배제하려 하였고, 그 결과 자연히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으므로 기업의 대외신용도 저하를 우려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회계기준의 운영체제와 제정에 대한 독립성이 결여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상장기업들은 통상배당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벤처기업들은 코스닥 등록 전이라도 배당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편이다. 또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증자를 할 때도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내국법인은 증권투자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만 원천징수 당하므로 벤처기업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실지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벤처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그 지급하는 배당금의 15%를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민세도 배당금의 1.5%를 함께 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배당금에는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Gross-up배당)은 제외한다.
한편,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당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실지배당은 아니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1) 의제배당의 종류
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의 경우
의제배당금액=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
② 자본전입의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말하는 바, 잉여금 중 자본준비금(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 중 자산평가증이익잉여금 승계분,기타 자본잉여금,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식소각익 제외)과 재평가적립금(1% 재평가세부과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 제외)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배당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소유주식수
의제배당금액 = 자본전입액 × ----------------
총주식주
③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분배받을 재산가액-주식 등의 취득가액
④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 주식등의 취득가액
⑤ 자기지분 초과배정의 경우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의 가액
⑥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주식등의 취득가액
(2) 의제배당 계산시 대가의 평가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
- 상기 '⑴'의 ②, ④, ⑤, ⑥에 의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주식배당의 경우:발행금액
② 기타의 경우:취득당시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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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4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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