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社債 Corporate bonds)와 주식(보통주, 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우선주의 내용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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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채(社債 Corporate bonds)와 주식(보통주, 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우선주의 내용과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채와 주식

Ⅰ. 보통주

Ⅱ. 사채의 발행

1. 사채발행의 한도 제한
2. 사채발행회사의 행동제한

Ⅲ. 전환사채

Ⅳ. 우선주의 내용과 종류

1.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2.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3.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본문내용

선권이라 함은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보통주에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주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 다섯 종류가 된다.
(1)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는 이익배당에 대한 누적권이 부여되어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즉, 매 결산기에 소정의 우선배당율로써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해준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며, 동시에 어떤 결산기에서 소정우선율에 의한 배당의 지급이 유보이익금이나 이익금의 감소로 혹은 손실의 발생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 미지급된 배당분은 누적되어 차기에 전기의 미지급된 우선주배당금과 당기의 우선주배당분의 합계액을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주의 배당이 없이는 보통주의 배당은 하지 못한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매 결산기에 소정의 우선배당율로써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이익배당을 해준다는 조건 이외에 누적권이 없는 우선주이다.
(2)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는 이익배당에 대한 참가권이 주어지는 우선주이다. 즉, 결산기에 있어서 소정의 우선배당율의 배당이 보통주에 우선해서 지급될 뿐만 아니라 보통주의 배방을 지급한 연후에도 회사이익의 잔여분이 있을 때에는 그 간여이익의 배방에도 추가로 참가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 참가적 우선주이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소정의 배당률만 지급하면 그 후의 잔여이익에는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이다.
(3)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는 이익배당 지급의 누적권과 참가권을 동시에 갖는 우선주로서 이익의 배당에 있어서 가장 우선권을 갖는 우선주이다.
주식과 사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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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0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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