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원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⑦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가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오락시설, 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가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아동복지시설의 사업
-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오락시설, 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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