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4조의 2)
-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데, 그들의 역할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 이 위원회의 업무는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내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다
* 아동위원
-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두는데,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한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동법 제6조)
* 아동복지지도원
- 아동복지지도원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두어야 하는데,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동법 제7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등의 사항
-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집단지도 및그 알선
-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및 감독
-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성
-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
-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등
* 보건소
- 보건소는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를 행한다(동법 제8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는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시, 도에 한함)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센터를 둔다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운영위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비용의 보조 및 징수
① 비용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가정위탁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부정한 행위 등이 발견될 때에는 반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비용의 징수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데, 그들의 역할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 이 위원회의 업무는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아동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내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다
* 아동위원
-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두는데,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한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동법 제6조)
* 아동복지지도원
- 아동복지지도원을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두어야 하는데,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동법 제7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등의 사항
-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집단지도 및그 알선
-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및 감독
-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성
-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
-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등
* 보건소
- 보건소는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개선의 업무를 행한다(동법 제8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 국가는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시, 도에 한함)에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센터를 둔다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의 조사
- 가정위탁 부모의 교육
-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의 사후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운영위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비용의 보조 및 징수
① 비용보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가정위탁센터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아동복지단체의 지도,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부정한 행위 등이 발견될 때에는 반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비용의 징수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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