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동물을 배려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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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은 동물을 배려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 보호의 개념

2. 인간과 환경의 관계 (생략해도 무방)

3. 인간에 의한 환경(동물) 파괴의 정도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4.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5. 관련 사건

6. 사례(토론 거리)

7. 주제와 관련한 조원들의 생각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생태계의 파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주변 투자자들 사이의 사리사욕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역마다 개발 욕구들이 분출되면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자칫 중앙정부의 총괄적 조정능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각종 시설, 사업, 대회의 유치경쟁, 수요를 무시한 무분별한 공단부지 조성에 따른 예산 낭비, 그린벨트 해제와 무분별한 개발 등은 환경친화적인 종합적 국토 발전계획 수립과 공공이익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수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
미국에서만 하루에 10만 마리가 넘는 소가 도살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서양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공장식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런 시설은 최소의 경비로 도살할 동물을 대량으로 사육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동물들은 비좁은 축사에서 제 모습을 잃은 채 오직 사료를 살코기로 바꾸기 위한 기계처럼 취급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다수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현실이다.
이런 말이 있다. "도살장에 한번만 가보면 여러분은 평생 채식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도살장의 공포, 울음소리, 악취, 쏟아지는 피, 산더미처럼 쌓인 머리와 발 이런 것을 도살장에서 보고 듣고, 시장골목의 정육점에서 보기만 해도 채식가가 되기에 충분하다. 우리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살생을 묵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먹는 동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외면한 채,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고기 먹는 습관을 길러왔다.
미국에서는 가축동물들에 대한 잔인성과 학대는 대개의 경우 불법이 되지 않는다. 그 실례로 들자면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의 적용에 있어서 "식용으로 길러진 동물들은 동물 법에서 특별히 제외된다"고 한다. 이점으로 미루어 보건 데 제도적인 잔인성과 학대는 아직까지 당연히 보통으로 여기고 있다. 바로 그 이유는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생명을 죽여도 당위성을 뒷받침 하기 위한 모면책이라 볼 수 있지 않는가?
생태계 보호가 의무가 아닌 책임, 본능이라는 의견(최아정 님의 의견).
인간은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가?
먼저 이 물음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인간이 과연 생태계의 다른 종에 대해 ‘의무’를 언급할수 있는가에서 시작했다. 인간은 현재 생태계 내의 한 종일 뿐,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때문에 ‘인간은 동물, 즉 인간 외의 다른 종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린 후 살펴보면, 현실은 이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물론 인간은 다른 종에 비해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다른 종과 비교되는 ‘이성’이라 불리우는 인지능력으로 인하여 생태계 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단지 생태계 내의 하나의 종이라는 이유로 의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결론은 현실과 맞지 않게 된다.
이에 생각을 발전시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인간은 생태계 내의 한 단계에 위치하는 종일 뿐이지만, 그 영향력은 막대하기 때문에 의무에 대해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떠해야 할까. 여기서 나는 롤즈의 ‘정의론’ 개념의 한 부분을 확대하여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정의론에서는 ‘정의’의 개념을 말할 때 원초적 입장, 즉 자연 상태에서의 계약이라는 조건이 가정된다. 이것이 곧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다. 먼저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우연적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조건을 모를 뿐 인간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정치,경제 이론 등)은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정의의 실질적 내용에서 우연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기준을 설정하면 부자가 유리하게 기준이 정해지고 학자가 설정하면 지식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은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조건과 무지의 베일 조건이 결합하여 결국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은 타인의 선까지 고려하게 된다.
이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을 인간의 정의에 관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생태계 내의 종의 정의에 대해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무지의 베일을 써서, 인간이라는 종의 우연적 조건을 모를 뿐 생태계 내의 일반적인 사실(자연 법칙, 질서, 순환 등)은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에 의해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 상태에서,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나는 생태계가 질서와 순환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나는 생태계 내의 한 종으로서, 나 스스로가 생존하는 것을 제 일 원칙으로 삼고 행동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생태계 자체가 건강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나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고, 그 유지를 위협하는 인자를 정의가 아니라고 결론내릴 것이다.
즉, 이것을 인간과 동물에 관한 관계에 대입시켜, 인간은 동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말하는 대신, 인간은 생태계 내의 종으로서 생태계를 유지하고픈 ‘책임’ 또는 ‘본능’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즉 ‘동물 보호’라는 소주제는 ‘생태계의 유지에 관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대주제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실제 인간이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의무’가 아닌 ‘책임’ 또는 ‘본능’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은 물론 많은 허점을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생태계의 유지에 관련되는 것‘이라는 정의는 매우 애매하다. 또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 정의를 논했다 하더라도, 논의했다는 자체는 이미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 이에 절대적인 옳음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물 보호’라는 개념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의 기초는 위의 결론이 될 것이고, 그 잣대를 세웠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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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9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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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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