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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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로 인한 부당함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ge1 → 들어가는 말, 차례
Page2~13 → 인권위원회 판례 및 분석
Page14~18 →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참고)
Page19 → 사례
Page12 → 맺음말

본문내용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조사대상자의 2/3이상이 출소 후 취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업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가 극소수였고, 생산기능직과 단순노동직의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항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공장노동자의 경우보다는 일시적이고 계절적인 노동자인 건축계통의 노동자가 많아 전과자들이 출소 후 갖게 되는 직업들은 비교적 사회적인 직업지위가 매우 낮은 범주들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한 직장에서의 지위를 살펴보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동횟수도 많아 출소자들이 직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을 얻게 된 방법도 공개채용보다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업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관인 '갱생보호회를 통해서' 직업을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갱생보호회의 기능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11. 거의 과반수에 이르는 출소자들이 취업 시 전과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전과자들의 대부분이 고용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단순노동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과자 스스로 직업을 얻을 때 전과사실이 문제가 된다는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자의식은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취업 시 전과사실이 알려졌거나 밝혀진 경우 일반사람들에 비해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과사실이 전과자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후 중간에 직장동료나 상사가 전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위사람들이 전과자들을 따돌리거나 암묵적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에서 전과사실이 노출되는 것은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왜 전과자들이 자신의 전과기록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전과자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흔치 않은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이 전과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실체를 파악하고 다각도에서 수용태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들이 실제로 출소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재적응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았다는 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시 설문지에 응답에 나타나는 태도가 반드시 행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결과들은 언어적으로 표현된 신념과 행위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용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본 조사결과는 전과자의 재사회화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결과는 다시 출소자들이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 사회의 냉대와 편견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재확인됨으로써 전과자들의 사회복귀에 일반인들의 의식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인도주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방안과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전과자 관리가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한 첫번째 방안은 전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홍보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와 매스컴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매스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의 드라마나 뉴스보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매스컴이 범죄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가 그리고 매스컴에서 어떠한 시각에서 범죄자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내는 작업이 우선되어 이에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반시민들과 범죄자들과의 접촉기회를 확대시켜주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내처우를 확대실시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교정교화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더 개발하여야겠다. 세째, 전과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은 일반시민들과의 접촉기회를 늘려 줄 뿐 아니라 직업을 통해 전과자들은 생계수단을 제공받고 사회적 지위와 심리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전과자의 취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출소자들의 교정공무원으로의 활용, 장애자 고용촉진법과 유사한 법령의 제정 등과 같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전과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인 태도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다. 앞으로 후속연구는 첫째, 전과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인들의 수용태도가 달라지는가?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한 수용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형사사법기관종사자들의 수용태도는 어떠한가? 를 다양한 조사대상을 통해 연구하고, 한편으로 위의 결과들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종단적 연구와 실험실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일반인들의 수용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발견해 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www.kic.re.kr/search/data/94-08.txt
맺음말
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을 찾아보면 국가에서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모순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모순이 쉽게 해결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순 없는 사회가 있기는 한가... 이런 리포트를 쓰는 것을 통해 차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을 뿐 아니라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차별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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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3.09.19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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