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와 법의 관계, 바람직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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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와 법의 관계,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禮란 무엇인가? ...................................3
ⅰ. 예의 기원
ⅱ. 예의 내용
-범위, 分, 본질, 정의

Ⅲ. 法이란 무엇인가? .................................7



Ⅳ. 禮와 法의 관계 & 바람직한 모습 ..................8



Ⅴ. 결론 .............................................9



Ⅵ. 참고자료.........................................10

본문내용

이와 같은 사회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을 규율하는 것은 예처럼 복잡한 것이 아닌 법인 것이다.
Ⅳ. 禮와 法의 관계 & 바람직한 모습
유가의 예의 개념은 서양의 칸트의 법이론과 유사하다. 인간은 이기와 욕망을 추구하는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적 상태에서는 일정한 척도와 한계가 없으므로 항상 타인과 충돌하게 되어 사회는 무질서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서로의 충돌을 방지하여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법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유가에서 말하는 律, 즉 강제성을 지닌 규범으로서의 실정법과 예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유가는 법의 근원을 예에서 찾고 있다.
-예와 락이 흥하지 않으면 刑罰이 맞게 시행되지 못한다.『論語』, <子路>: 禮樂不興則刑罰不中.
-성인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 作爲하게 하고, 作爲를 하게 하여 예의가 생겨나고, 예의가 생 겨나서 법도가 만들어졌다.『荀子』, <性惡>: “聖人化性而起僞, 僞起而生禮義, 禮義生而制法度.”
법은 예가 사회의 기본질서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서 비로소 알맞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의 분별적인 국가에서는 직분에 따라 첩촉하는 사람에 따라, 각자가 지켜야 할 특수한 예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교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법이 또한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유교국가에 있어서 법은 단순히 금지규정을 어겼다고 하여 가해지는 제재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질서인 예를 해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국가 강제이다. 따라서 유교국가에서의 법은 예의 최소한이라 할 수 있다.
유교형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윤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법은 항상 예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예에 반할 때에는 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유가에 있어서 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족내의 정리를 보호해주는데 우선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는 법의 타당근거이기도 하다.
결국 법은 항상 행위유형을 뒤쫓아 다니는 사후약박문 밖에는 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국가의 법규가 비록 빈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법을 적용하는 데 너그럽고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칠 때 국민들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백성을 규율하는 법은 유가에 있어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 법은 반드시 예가 있은 연후에 예를 바탕으로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예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토대 위해서는 아무리 훌륭한 법도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論語』, <里仁>: “子曰 能以禮讓 爲國乎 何有.” 『荀子』, <性惡>: “明禮義以化之 起法正以治之.”
Ⅴ. 결론
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효’, ‘충’과 같은 범위만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사회규범이다. 그리고 예에 관한 서적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라는 것은 주로 주자학에서 굳어진 규범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예는 공자가 이야기했듯 나라,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며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바로 우리 주위에서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시각으로 관찰 가능한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 생명체로서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으로 출발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인간은 가족과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되며 이러한 관계를 절연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인간은 생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 경제생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제생활은 농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의 변화에 민감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늘과 땅을 이해하였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현실의 삶에 관심이 있기에 죽어서 가는 내세란 의미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늘이란 존재도 의례의 대상으로 종교적인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족간의 윤리는 결국 사회윤리 내지는 국가윤리를 형성하는 기본 틀이 되었다. 또한 자연의 질서는 국가행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윤리와 질서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한에 있어서 예로 만들어 졌으며, 이 예는 관료계층이나 지식계층의 행동거지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예에 의하여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금지규범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의 성격은 이러한 예에 의하여 질서지어지는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해하는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오늘날 법은 어떠한 가치와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의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지만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이며 또한 그러한 가치에 이바지해야한다는 데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법은 최선의 도구가 아니라 최악의 도구이다.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미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사후약방문’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하에 입법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비록 중요한 가치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지키기를 포기하고 국가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 바로, 법은 사회의 비강제적인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에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사람들은 탈법과 위법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Ⅵ. 참고자료
▷ 『儒家 禮의 현대적 의미』논문 ▷ 『지금, 여기의 유학』(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법철학연구』 ▷ 『순자』-통일제국을 위한 비판철학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인터넷 검색
▷ 『육경과 공자인학』(예문서원) ▷ 『유학의 철학적 문제들』(법인문화사)
  • 가격1,6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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