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혼인의사
2) 법적연령
3) 혼인관계의 성립
4) 법적 배우자 요건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가족관계
2) 동거의무
3) 협력의무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출산 휴가에 대한 지원
2) 육아휴직
3) 육아휴가ㆍ휴직급여 신청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재판이혼을 통한 변화
2) 양육권에 대한 권리
3) 친권과 양육비
4)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1) 상속의 의미
2) 법률방식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3) 법적상속분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7. 참고 문헌
1) 혼인의사
2) 법적연령
3) 혼인관계의 성립
4) 법적 배우자 요건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가족관계
2) 동거의무
3) 협력의무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1) 출산 휴가에 대한 지원
2) 육아휴직
3) 육아휴가ㆍ휴직급여 신청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재판이혼을 통한 변화
2) 양육권에 대한 권리
3) 친권과 양육비
4)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1) 상속의 의미
2) 법률방식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3) 법적상속분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 받은 경우 A나 B의 상대방의 재산이나 수입 등에 대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4)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
면접 교선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면접 교서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 중 한사람이 가정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C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의 의미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빚이든 재산이든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된다. 죽음이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 제도이다. 유언과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유족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 중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2) 법률방식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최후에 가진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을 한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으로 누가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가를 정한 경우 그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유족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상속에 관해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 규정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 측면에서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 5백만 원이며 E, F, G가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3) 법적상속분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망한 사람이 살았을 때 유언으로 정해둔 경우, 유언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면 그 유언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해야 한다. 그러나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을 했을 때 법률이 정한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①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D(아버지)가 남긴 4천 5백만 원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유로 유언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자녀(A, E, G)들은 상속 재산의 1/4씩을 상속 받게 된다.
② F(처)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 비속의 1.5배를 상속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 존속의 1.5배를 상속한다.
※ F(처): A(큰아들): E(작은아들): G(딸) = 1.5:1:1:1
F(천오백만원), A(천만 원), E(천만 원), G(천만 원)으로 상속이 된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태어나 있는 자식으로 생각해서 상속을 받게 된다.
혼인하여 시집간 G(딸)가 태아가 죽은 채로 태어난 상태라면 태아의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태아를 빼고 상속 순위를 계산해야 한다.
7. 참고 문헌
1. 박철호 외 공저(2013),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 이보영 저(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3. 편집부 저(2008),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4. 이금성 저(200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5. 허영희 저(2006), 쉽게 쓴 생활법률, 법무부
6. 김현철 저 (2005), 한국인의 생활법률, 법무부
4)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
면접 교선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가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면접 교서권의 행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A와 B가 협의하여 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부모 중 한사람이 가정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정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가정 법원은 직권으로 C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의 의미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빚이든 재산이든 그 경제생활의 결과를 남기게 된다. 죽음이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과정이므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그 남겨진 경제생활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법은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일정한 몫을 남겨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유언과 상속 제도이다. 유언과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유족의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 중 아주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 상속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2) 법률방식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최후에 가진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언을 한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유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으로 누가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가를 정한 경우 그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행해진 것이라면 유족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상속에 관해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 규정된 비율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법 측면에서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천 5백만 원이며 E, F, G가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3) 법적상속분에 의한 A, E, F, G의 상속재산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망한 사람이 살았을 때 유언으로 정해둔 경우, 유언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면 그 유언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해야 한다. 그러나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을 했을 때 법률이 정한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①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D(아버지)가 남긴 4천 5백만 원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유로 유언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자녀(A, E, G)들은 상속 재산의 1/4씩을 상속 받게 된다.
② F(처)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 비속의 1.5배를 상속하고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 존속의 1.5배를 상속한다.
※ F(처): A(큰아들): E(작은아들): G(딸) = 1.5:1:1:1
F(천오백만원), A(천만 원), E(천만 원), G(천만 원)으로 상속이 된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태어나 있는 자식으로 생각해서 상속을 받게 된다.
혼인하여 시집간 G(딸)가 태아가 죽은 채로 태어난 상태라면 태아의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태아를 빼고 상속 순위를 계산해야 한다.
7. 참고 문헌
1. 박철호 외 공저(2013),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 이보영 저(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3. 편집부 저(2008),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4. 이금성 저(200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5. 허영희 저(2006), 쉽게 쓴 생활법률, 법무부
6. 김현철 저 (2005), 한국인의 생활법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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