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다문화 가족의 탄생>
목적: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짚어보고 그 탄생 배경을 살펴본다.
1. 다문화 가족이란?
2. 다문화 가족의 실태
(1) 혼인
(2) 이혼
(3) 출생
3. 다문화 혼인(국제결혼)의 발생 배경
(1) 유입국
(2) 유출국
(3) 촉매제
4. 문제점
(1) 결혼이주여성 문제
(2) 자녀문제
5.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
쟁점 및 한계점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6. 정책의 한계 및 전망
다문화 속의 다문화
다문화 아닌 다문화
다문화 대 다문화
목적: 다문화 가족의 실태를 짚어보고 그 탄생 배경을 살펴본다.
1. 다문화 가족이란?
2. 다문화 가족의 실태
(1) 혼인
(2) 이혼
(3) 출생
3. 다문화 혼인(국제결혼)의 발생 배경
(1) 유입국
(2) 유출국
(3) 촉매제
4. 문제점
(1) 결혼이주여성 문제
(2) 자녀문제
5.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들
쟁점 및 한계점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6. 정책의 한계 및 전망
다문화 속의 다문화
다문화 아닌 다문화
다문화 대 다문화
본문내용
제공여부를 결정한다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가 된 결혼 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이주여성이 국적 취득 전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후 출생한 이주 아동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법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도 동법의 보호 내지 지원대상이 되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93면; 이승우 "다문화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제 소고", 229면)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유형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언어적, 경제적,성적 학대 또한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특히, 한국인 남편이 변심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강요하는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버티고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의 경우에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협의이혼 요구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임신한 경우 낙태강요가 수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혼강요, 낙태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적 모독, 감금,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실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명문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보장 및 경제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 법률규조,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법적 상황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나 처벌에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결혼 모집관고물도 현재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인종차별적 광고'를 규제할 수 없고,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국제결혼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과다 수수료 부과나 허술한 통역문제로 인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며, 국제결혼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과 피해여성의 귀국비용을 지원하고 특별체류를 허가하며, 생계를 보장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항을 법률에 포함해야하며,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6. 정책의 한계 및 전망
다문화 속의 다문화
다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수많은 다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 결혼이주남성, 새터민 등
현재 다문화 정책은 이 모두를 배제한 채 소수의 국제결혼에만 초점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다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
다문화 아닌 다문화
또한 동화정책으로써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사회에 병합되어야할 존재로 규정한다. 실상 그러한 과정은 다문화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재생산 기지로 보기 때문.
다문화가 사라진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은 공허할 뿐이다.
다문화 대 다문화
본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더 확고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편견을 전달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점. 가령, 이주여성이 마치 교활한 자로 비추어져 돈을 쫓아 몸은 판 것 같은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주체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것.
이는 다문화가족을 나와 다른, 나와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타자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성에 대한 인식 필요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내에 다문화성이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카테고리에 귀속해 있음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인 대 다문화인으로써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형태는 유형적,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무형의 언어적, 경제적,성적 학대 또한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특히, 한국인 남편이 변심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을 강요하는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버티고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의 경우에는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협의이혼 요구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임신한 경우 낙태강요가 수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혼강요, 낙태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적 모독, 감금,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실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명문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보장 및 경제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 법률규조,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과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법적 상황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보호나 처벌에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인권을 침해하는 국제결혼 모집관고물도 현재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인종차별적 광고'를 규제할 수 없고,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국제결혼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과다 수수료 부과나 허술한 통역문제로 인한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며, 국제결혼 이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대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과 피해여성의 귀국비용을 지원하고 특별체류를 허가하며, 생계를 보장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항을 법률에 포함해야하며,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협약을 국내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6. 정책의 한계 및 전망
다문화 속의 다문화
다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수많은 다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녀, 결혼이주남성, 새터민 등
현재 다문화 정책은 이 모두를 배제한 채 소수의 국제결혼에만 초점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다문화 지원 정책이 필요
다문화 아닌 다문화
또한 동화정책으로써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사회에 병합되어야할 존재로 규정한다. 실상 그러한 과정은 다문화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재생산 기지로 보기 때문.
다문화가 사라진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은 공허할 뿐이다.
다문화 대 다문화
본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더 확고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편견을 전달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점. 가령, 이주여성이 마치 교활한 자로 비추어져 돈을 쫓아 몸은 판 것 같은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주체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것.
이는 다문화가족을 나와 다른, 나와 다른 범주에 속해 있는 타자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문화성에 대한 인식 필요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 내에 다문화성이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카테고리에 귀속해 있음
따라서 우리는 다문화인 대 다문화인으로써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