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건발생 이유
2.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참조 조문
5.관련판례
6. 우리조의 입장
7. 관련 신문 기사
2.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참조 조문
5.관련판례
6. 우리조의 입장
7. 관련 신문 기사
본문내용
에 대한 위험성의 증대는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 이건 상관없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합니다. 더군다나 대 테러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라크 국민들과 총을 겨누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군에 의한 대 민간인 반인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회가 2002년 11월 8일 비준한 로마규정에 의하여 파병군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국제연합결의안 이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게 12월 15일까지 헌법 제정과 새 정부 구성 일정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그 과정에서 사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공한 점령군의 통치권과 지휘권을 빼앗지 않는,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장 위반인 침공행위 자체와 그 이후 지금까지의 점령군 일원으로서의 파병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점령군은 5월 1일 일방적인 종전선언 이후 행사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 결의안 이후에도 그대로 행사하고 있고, 특히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결의안 채택이후로 실제로 파병을 한 국가도 전혀 없어, 이미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점령군의 실질과 형식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파병은 현재의 위헌적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자체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5. 우리 국민 한명이라도 이라크 국민을 상대로 총을 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군에게 이라크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들도록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국제법적 문제가 있으며, 이미 발생한 위헌적 상태를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에도 반합니다. 이어지는 크고 작은 국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이지만, 헌법적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두루 경청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3. 11. 12. 사법연수생 제33, 34기 561명 드림.
첨부자료
1. 헌법 전문, 제5조, 제6조, 제10조, 제66조 제2항, 제74조
2. 국군조직법 제6조
3.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국제연합 총회 결의)
4. 국제연합 헌장 제42조, 제51조
5.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8조
6. 국제연합 2003년 10월 16일 결의안 제1511
<의견서에 부쳐>
“파병문제 역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시스템 구축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존의 문제라는 논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파병을 거부할 경우 우리 국가 공동체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치주의가 유보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원리와 가치를 퇴행하게 하고,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이 위험한 논리는 현실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국가가 명백히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의 위와 같은 주장 어디에도 이러한 치밀한 상황 분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합의도 없습니다. 정말 파병이 경제적, 외교적 이익의 문제입니까 중동 시장에서의 영향과 국내 외국 자본에 미칠 영향, 미국이 당장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아랍, 유럽 국가들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이러한 검토들을 통하여 파병문제의 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현재의 전투병 파병문제는 각국 국민들의 생명을 건 무력 분쟁에서 우리가 당사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제적 무력 분쟁에 대하여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적 이익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넘어서는 헌법적 이익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평화주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의 해결 기준입니다. 헌법 원리는 이익 충돌경우의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공동체의 운영원리이며 국민들의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헌법 원리를 무시하는 이익 논쟁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헌법 원리는 법과 시스템의 출발이며 그 핵심입니다. 법치주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국가가 스스로의 결정을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때에만 형성됩니다. 더군다나 헌법 원리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근거이며,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기준입니다. 헌법 원리를 거스르는 국가 행위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는 없습니다.
파병문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우리 사회의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합니다.경청해 주십시오.
이라크 파병동의 憲訴 잇따라
민변·참여연대, 민노당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침해"
이라크전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파병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憲法訴願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崔炳模 민변회장 등 17명 명의로 대통령의 파병결정과 국회의 파병동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파병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또 민주노동당도 같은날 파병동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격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파병결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제2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국회는 2일 재적의원 270명 중 찬성 1백79, 반대 68, 기권 9표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4. 국제연합결의안 이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2003년 10월 16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에게 12월 15일까지 헌법 제정과 새 정부 구성 일정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그 과정에서 사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공한 점령군의 통치권과 지휘권을 빼앗지 않는,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장 위반인 침공행위 자체와 그 이후 지금까지의 점령군 일원으로서의 파병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점령군은 5월 1일 일방적인 종전선언 이후 행사하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 결의안 이후에도 그대로 행사하고 있고, 특히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결의안 채택이후로 실제로 파병을 한 국가도 전혀 없어, 이미 다국적으로 이루어진 점령군의 실질과 형식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파병은 현재의 위헌적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그 자체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5. 우리 국민 한명이라도 이라크 국민을 상대로 총을 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군에게 이라크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들도록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국제법적 문제가 있으며, 이미 발생한 위헌적 상태를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에도 반합니다. 이어지는 크고 작은 국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이지만, 헌법적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두루 경청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3. 11. 12. 사법연수생 제33, 34기 561명 드림.
첨부자료
1. 헌법 전문, 제5조, 제6조, 제10조, 제66조 제2항, 제74조
2. 국군조직법 제6조
3.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국제연합 총회 결의)
4. 국제연합 헌장 제42조, 제51조
5.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8조
6. 국제연합 2003년 10월 16일 결의안 제1511
<의견서에 부쳐>
“파병문제 역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시스템 구축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가의 생존의 문제라는 논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파병을 거부할 경우 우리 국가 공동체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치주의가 유보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원리와 가치를 퇴행하게 하고,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이 위험한 논리는 현실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근거로 하여 국가가 명백히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의 위와 같은 주장 어디에도 이러한 치밀한 상황 분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합의도 없습니다. 정말 파병이 경제적, 외교적 이익의 문제입니까 중동 시장에서의 영향과 국내 외국 자본에 미칠 영향, 미국이 당장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와 아랍, 유럽 국가들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이러한 검토들을 통하여 파병문제의 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현재의 전투병 파병문제는 각국 국민들의 생명을 건 무력 분쟁에서 우리가 당사자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헌법은 국제적 무력 분쟁에 대하여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적 이익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넘어서는 헌법적 이익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평화주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의 해결 기준입니다. 헌법 원리는 이익 충돌경우의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공동체의 운영원리이며 국민들의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헌법 원리를 무시하는 이익 논쟁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헌법 원리는 법과 시스템의 출발이며 그 핵심입니다. 법치주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국가가 스스로의 결정을 이에 근거하여 내리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때에만 형성됩니다. 더군다나 헌법 원리는 이러한 법과 제도의 근거이며, 그 일체성을 유지하는 기준입니다. 헌법 원리를 거스르는 국가 행위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는 없습니다.
파병문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우리 사회의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합니다.경청해 주십시오.
이라크 파병동의 憲訴 잇따라
민변·참여연대, 민노당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침해"
이라크전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파병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憲法訴願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3일 崔炳模 민변회장 등 17명 명의로 대통령의 파병결정과 국회의 파병동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파병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또 민주노동당도 같은날 파병동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격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파병결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제2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국회는 2일 재적의원 270명 중 찬성 1백79, 반대 68, 기권 9표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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