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목적, 의의, 연혁, 긴급지원, 급여,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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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복지지원법 : 목적, 의의, 연혁, 긴급지원, 급여,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1) 목적 및 의의
2) 연혁
3) 기본원칙 및 정의
4)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기관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급여
1) 긴급지원의 종류
2) 긴급지원의 기간 등

3. 사후조사 및 적성성 심사
1) 사후조사의 내용
2)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3) 적성성 심사
4)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본문내용

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 재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100이하일 것
-재산의 합계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적성성 심사
-긴급지원위원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성성을 심사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기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원중단 또는 비용의 환수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지원의 적성성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게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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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10.06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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