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법인격부인론 일반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나. 독일, 미국에서 인정하는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및 적용범위
가.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3.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가.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나. 사원에 대한 집행
II.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 원고의 주장
다. 판시요지
라. 판례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판례에 대한 평가
3.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나. 법인격부인론 적용의 적극적 검토
4. 여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민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나. 상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다. 소결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III. 결론
1. 법인격부인이론의 의의와 근거
가.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나. 독일, 미국에서 인정하는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및 적용범위
가.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3.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가.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나. 사원에 대한 집행
II.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 원고의 주장
다. 판시요지
라. 판례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803 판결
가. 판례의 사실관계
나. 판례에 대한 평가
3.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나. 법인격부인론 적용의 적극적 검토
4. 여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민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나. 상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다. 소결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III. 결론
본문내용
사고 발생까지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한 점은 보험의 근본목적 및 주주를 위한 법인격부인론의 관점에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기수, 전게평석
.
3.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최근 판례로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이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그 근거 및 효과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계약당사자인 회사를 내세워 아파트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하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준선, 전게평석
.
위에서 검토한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은 본안이 아닌 강제집행과 관련된 판결이고, 위 판결 이전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하급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이 있으며, 위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이전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법인격부인론 적용의 적극적 검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인격부인론이 현행 사법체계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신의칙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부인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법인격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오히려 기업유지의 이념에 반하여 다시 법인격부인론 자체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신의칙이 법인격부인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은 판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적용에 있어 그 요건을 해석을 통해 밝힌다면 명문의 근거가 없다는 점은 법인격부인론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고, 앞서 본바와 같이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을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현행 사법상의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공백 법인격부인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들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여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민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민법의 규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이용하여 형해화된 법인의 재산을 진정한 채무자에게 회복하여 주주, 채권자 등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그 요건이 법인격부인론과는 달라 채권자취소권이 요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법인격이 남용되는 상황을 모두 포섭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실제 소송과정에서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상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상법상으로는 회사설립취소의 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각 제도는 그 인정취지가 다르고 그 요건이 달라 이 역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을 포섭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 소결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민상법상의 체제만으로는 법인격이 남용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 따라서 법인격부인론은 독자적으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존재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여 위 각주9에서 소개한 법인격부인론의 보충적인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보충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위에서 소개한 여러 제도들을 통하여 투자자의 보호라는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위 제도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병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상호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지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그 구별실익이 미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II. 결론
법인격부인론의 직접적인 적용영역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법인격부인론이 단순히 회사법상의 영역에서 법인격의 남용을 막는 부분에 그 적용범위가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편의치적과 같은 국제사법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그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은 앞으로 충분히 그 적용영역을 넓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은 일시적으로나마 법인의 법인성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유지의 이념, 회사의 법인성 및 주주의 유한책임과 상충하지 않도록 그 요건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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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격부인론 적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최근 판례로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이 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그 근거 및 효과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계약당사자인 회사를 내세워 아파트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하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준선, 전게평석
.
위에서 검토한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은 본안이 아닌 강제집행과 관련된 판결이고, 위 판결 이전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하급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이 있으며, 위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이전에는 법인격부인론을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 법인격부인론 적용의 적극적 검토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인격부인론이 현행 사법체계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신의칙에 근거하여 법인격을 부인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법인격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오히려 기업유지의 이념에 반하여 다시 법인격부인론 자체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신의칙이 법인격부인론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은 판례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 적용에 있어 그 요건을 해석을 통해 밝힌다면 명문의 근거가 없다는 점은 법인격부인론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고, 앞서 본바와 같이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을 인정할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현행 사법상의 체계로는 막을 수 없는 공백 법인격부인론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들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여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민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민법의 규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이용하여 형해화된 법인의 재산을 진정한 채무자에게 회복하여 주주, 채권자 등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그 요건이 법인격부인론과는 달라 채권자취소권이 요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법인격이 남용되는 상황을 모두 포섭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또한 실제 소송과정에서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상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상법상으로는 회사설립취소의 소,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영업양도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각 제도는 그 인정취지가 다르고 그 요건이 달라 이 역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을 포섭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 소결론 - 현행 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민상법상의 체제만으로는 법인격이 남용되는 것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 따라서 법인격부인론은 독자적으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존재여부를 검토한다고 하여 위 각주9에서 소개한 법인격부인론의 보충적인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보충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위에서 소개한 여러 제도들을 통하여 투자자의 보호라는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위 제도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병존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상호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지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그 구별실익이 미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II. 결론
법인격부인론의 직접적인 적용영역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법인격부인론이 단순히 회사법상의 영역에서 법인격의 남용을 막는 부분에 그 적용범위가 한정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편의치적과 같은 국제사법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그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은 앞으로 충분히 그 적용영역을 넓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판례는 법인격부인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인격부인론은 일시적으로나마 법인의 법인성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기업유지의 이념, 회사의 법인성 및 주주의 유한책임과 상충하지 않도록 그 요건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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