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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취득한 채권에도 적용된다.
(4) 기타 : 판결(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제165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제162조 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766조)이 소멸시효기간이다.
5.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 시효기간의 경과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하고 마는 것을 말한다.
(2) 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제168조).
1) 청구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권자의 청구나 규정위반으로 취소된 때에는 효력이 없다.
3) 승인 : 승인은 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에 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시인하는 행위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시효중단의 효과 :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지역권, 연대채무, 보증채무에는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시효중단 후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은 진행된다. 청구로 중단된 때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중단된 때에는 이들 절차가 끝났을 때, 승인으로 중단된 때에는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6.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 시효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효의 완성을 유예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구체적 예 : 소멸시효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0조 1항).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0조 2항).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1조). 천재 그 밖의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2조).
7.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데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2) 학설의 차이
1)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판례) : 시효의 완성으로 사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것은 [소멸한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단 변론주의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이른바 도덕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상대적 소멸설(소수설) :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8)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의의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로써 권리의 취득과 상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포기한 자가 이를 바꾸어서 시효의 이익을 다시 주장할 수는 없고, 재판도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시효기간 완성전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
3) 시효기간 완성후의 포기 : 제184조 1항의 반대해석에 따라 이는 유효하다. 시효완성후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이른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처분능력과 처분권한 :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5) 포기의 효과 : 포기에 의하여 시효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절대적 소멸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즉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른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취득한 채권에도 적용된다.
(4) 기타 : 판결(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제165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제162조 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766조)이 소멸시효기간이다.
5. 소멸시효의 중단
(1) 의의 : 시효기간의 경과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하고 마는 것을 말한다.
(2) 시효의 중단사유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제168조).
1) 청구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권자의 청구나 규정위반으로 취소된 때에는 효력이 없다.
3) 승인 : 승인은 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에 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시인하는 행위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시효중단의 효과 :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지역권, 연대채무, 보증채무에는 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시효중단 후 그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가 다시 계속하면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은 진행된다. 청구로 중단된 때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 압류가압류가처분으로 중단된 때에는 이들 절차가 끝났을 때, 승인으로 중단된 때에는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6.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 시효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효의 완성을 유예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구체적 예 : 소멸시효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0조 1항). 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0조 2항).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1조). 천재 그 밖의 사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2조).
7.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데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2) 학설의 차이
1)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판례) : 시효의 완성으로 사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것은 [소멸한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단 변론주의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이른바 도덕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상대적 소멸설(소수설) :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8)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 의의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이로써 권리의 취득과 상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포기한 자가 이를 바꾸어서 시효의 이익을 다시 주장할 수는 없고, 재판도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시효기간 완성전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연장가중할 수는 없으나 이를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
3) 시효기간 완성후의 포기 : 제184조 1항의 반대해석에 따라 이는 유효하다. 시효완성후 포기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이른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4) 처분능력과 처분권한 :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5) 포기의 효과 : 포기에 의하여 시효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절대적 소멸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즉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포기하더라도 그 효과는 다른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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