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분 할 계 획 서
(주)00애드(이하 본문에서는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제1절 분할 총괄 개요
1. 분할의 목적
① 향후 순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회사의 기존 사업부문 전체의 분리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함.
②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단일 광고회사가 아닌 광고그룹이라는 새로운 영역 진출의 Initiative를 확보해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함.
③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집중력과 성장잠재력을 배가 하여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함.
2. 분할의 방법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기존 사업부문 전체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설립되는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하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주)00애드(이하 본문에서는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제1절 분할 총괄 개요
1. 분할의 목적
① 향후 순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회사의 기존 사업부문 전체의 분리를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함.
②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단일 광고회사가 아닌 광고그룹이라는 새로운 영역 진출의 Initiative를 확보해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함.
③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집중력과 성장잠재력을 배가 하여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함.
2. 분할의 방법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기존 사업부문 전체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설립되는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하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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