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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광고를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도 인력의 문제 그리고 ‘이 광고가 모방광고인가? 표절광고인가?’라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기에 강력한 처벌을 하는 만큼 표절광고와 모방광고의 범위도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광고를 모방광고로 정의한다. 정도는 예시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공익광고협의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강력한 처벌을 하는 만큼 표절광고와 모방광고의 범위도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광고를 모방광고로 정의한다. 정도는 예시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공익광고협의회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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