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와 시민과의 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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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사회와 시민과의 법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의 억압을 뚫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확보한 시민사회가 여러 형태로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단체들은 시민사회의 새로운 용트림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군부권위주의정권이 물러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사회적 통제가 현저히 축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국가권력의 엄청난 힘이 물러난 공백을 상업주의, 향락주의, 재벌의 이윤논리 등이 채워 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민주화와 개혁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는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하고 나아가 그에 기초하여 공공영역의 강화를 통하여 한 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자정력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사회는 과거의 독재적 통제체제는 혁파되었으나, 새로운 자율적인 규범과 자정력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힘이 강화되어 국가와 시장의 타락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 국가와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힘이 국가와 시장의 타락을 견제하는 도덕적 힘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건전한 사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공적 기구인 시민사회단체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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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2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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