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및 대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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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및 대안(최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1 本 論

 1. 인터넷산업의 현황과 비전

 2. 인터넷규제의 의의
  1) 인터넷의 의의와 인터넷규제
  2) 인터넷규제의 필요성
  3) 인터넷규제의 특성

 3. 인터넷규제의 연혁
  1) 인터넷의 출현과 발전
  2) 인터넷규제의 정당성 논란

 4. 인터넷규제의 법적 근거

Ⅱ-2 本 論

 1. 인터넷 규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
  1) 반대 입장
  2) 찬성 입장

 2. 인터넷규제로 다가오는 사례 및 개선방안
  1) 책임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2)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규제
  3) 전자상거래 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3. 인터넷규제정책의 발전방안
  1) 인터넷규제정책의 기본원칙
  2)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방안

Ⅲ 結 論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터넷 이용자나 사업자 등 피규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이라
고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적 요청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각종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등이 종합적으로 사전에 제시되어 규제 대상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좋은방법이다.
(3)자율규제우선의 원칙
인터넷의 속성인 다양한 참여자들의 공간에서 그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유도 하는 가운데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자율규제우선의 원칙은 특히, 내용규제정책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인터넷의 자정능력을 신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급한 규제당국의 개입은 공동체 내에서의 자율규제의 힘을 현격히
떨어뜨려 피규제 대상을 규제당국에 대항하여 결집시키는 오류를 낳는다. 이는 실제 규제목표를 역행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규제 정책을 우선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방임이 아니다. 방임이나 방기가 아니라, 특정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면 규제당국이 개입한다는 원칙을 갖고 시행하여야 한다.
(4)시장존중의 원칙
규제행위의 설정과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시장의 반응을 살피라는
원칙이다. 시장은 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성과 자정능력을 동시에 가진 곳이다. 내용규제 이건 형식규제이건 시장과의 대화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유효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5)실효성 확보의 원칙
인터넷의 속성에 적합한 규제수단과 집행방법을 가져서 불필요한 과잉규제를 방지하자는 원칙이다. 실효적 수단도 없는데 엄한 규율을 도입한다거나, 누구나 빠져나갈 수 있는 미봉책으로 규제정책을 수립 또는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6)보편성의 원칙
인터넷도 결국 인류의 것이란 관점에서 출발한 원칙이다.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한 원칙이다. 보편성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규제의 기본이익
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넘어서고 특정 국가나 특정 분
야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인터넷규제의 원칙이다.
2) 바람직한 규제체계의 정립방안
인터넷규제의 법적 근거는 산업육성이나 인터넷산업의 잠재가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대중적 처방에 급급한 경향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 하거나, 음란물이나 반국가적 내용물의 확산, 게임중독이나 자살사이트의 확산 등이 있을 때마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규제체제가 불균등하게 강화 되는 현상도 겪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체계 중에서 효용성 검증이 이루어진 경 우는 충분하지 않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바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자율규제 를 강화하는 형태의 논의가 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규제체계의 , 정립을 위 한 인터넷규제 관여자 공동의 노력은 부족하였다.
인터넷규제의 성공을 위하여 ①합리적 법제도의 마련, ②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개입, ③ 업계의 자율규제 권한과 자율규제 체계의 법정화 및 실질적 작동, ④국제적인 정책 및 민간 공조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논의도 공동체간의 대화와 협력, 공동의 목표설정과 이행계획으로서의 로드맵 확보 등을 통해 한 발 한 발 실천해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Ⅲ 結 論
위에서 인터넷의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터넷 강국인 한국은 댓글 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표출하지만 책임과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이슈되었던 최진실 괴담으로 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자살로 이끈 것이 바고 악성 댓글들이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올려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고 즉음에 이르게 되었다.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 행위보다는 일방적으로 욕설 폭언을 하는 모욕행위로 이어진다.
온라인상 악플은 삭제되지 않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게 돼 그 파급력과 전파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최진실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힘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인터넷 악플 행위를 기존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자유적으로 규제하자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상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자율 규제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게 현실이다. 여론 조사에서도 인터넷 규제를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을 압도하고 있다. 심지어 젊은층이 규제의 필요성에 더 찬성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헌법상의무를 가진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불순한 악성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도구여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통한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한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해석 판단하는 사법과정에 이르기까지 화해 설득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일방
적으로 밀어부치기식은 곤란하다.정치권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비판은 허용하되 악플에 대해서는 처벌하는게 마땅하다.
법적 논란보다는 언론을 비롯한 인터넷사이트의 자기규제 자체정화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터넷 예절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다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 고객의 정부가 유출 되지 않도로 인터넷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기업의 시장환경 개선 및 산업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하여야 하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의 경우 장기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황승흠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1.20
-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역사넷, 2002.3.20
-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및 민관협력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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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4
  • 저작시기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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