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르완다 내전
I. 원인
II. 진행과정
III. 사례 분석
IV. 추후전망
I. 원인
II. 진행과정
III. 사례 분석
IV. 추후전망
본문내용
르완다 민주주의의 큰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산발적인 후투족 강경 무장 세력들과의 무력 충돌과 투치족 독재정치를 공고화 시킨 이후에 실시된 이번선거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94년 종족 학살 관련자들에 관한 재판문제는 아직도 르완다 내전사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의 난민 문제와 르완다 경제상황의 낙후성 역시 갈등요소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투치 독재 정치의 실시와 경제상황 낙후로 인한 경제적 분배의 위기 문제는 권력 분점을 통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 제도 도입과 공고화를 통한 해결 역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카가메 대통령 정권의 수립 이후 고착화된 패권주의적 통제방식은 비록 정치인종분쟁의 확산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갈등을 제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후투족에 대한 차별과 이에 따른 산발적인 무력충돌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르완다 내전 해결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르완다 내전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점은 현재 인도적 차원의 구호사업이나 평화 협상 중재에 국한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좀 더 능동적인 개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시 대규모의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국제사회에서 논의 되어야 만이 르완다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4년 투치족 대학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르완다에 설치된 르완다 전범 재판소와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만 하다. 특히 1994년 설치된 르완다 전범 재판소는 지금까지 12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 했고 1명은 무죄로 풀려났으며 56명의 피고인들을 구금해두고 있다. 더욱이 학살 사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이외에도 학살사태를 선동하고 이를 방치한 언론인 3명에게까지도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2002년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범재판소에 회부된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 불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의 반대로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아직 그 성과를 크게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치 독재 정치의 실시와 경제상황 낙후로 인한 경제적 분배의 위기 문제는 권력 분점을 통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 제도 도입과 공고화를 통한 해결 역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카가메 대통령 정권의 수립 이후 고착화된 패권주의적 통제방식은 비록 정치인종분쟁의 확산을 줄일 수는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갈등을 제도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후투족에 대한 차별과 이에 따른 산발적인 무력충돌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르완다 내전 해결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르완다 내전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점은 현재 인도적 차원의 구호사업이나 평화 협상 중재에 국한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역할을 좀 더 능동적인 개입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시 대규모의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국제사회에서 논의 되어야 만이 르완다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4년 투치족 대학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르완다에 설치된 르완다 전범 재판소와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만 하다. 특히 1994년 설치된 르완다 전범 재판소는 지금까지 12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 했고 1명은 무죄로 풀려났으며 56명의 피고인들을 구금해두고 있다. 더욱이 학살 사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이외에도 학살사태를 선동하고 이를 방치한 언론인 3명에게까지도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2002년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범재판소에 회부된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재판에 불복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제형사재판소는 미국의 반대로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은 아직 그 성과를 크게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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