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국제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자본거래관련 국제규범의 발달, 직접투자관련 WTO규범,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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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국제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자본거래관련 국제규범의 발달, 직접투자관련 WTO규범,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Ⅰ. 국제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1. 국제자본거래 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2. 해외직접투자의 형태 및 이론적 배경

Ⅱ. 자본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발달

1.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확대
2.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구체적 내용

Ⅲ. 직접투자관련 WTO 규범

1.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2.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Ⅳ.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

본문내용

추진이다.
둘째, 내국민대우원칙으로 비거주자 지배기업이나 비거주자 주도거래에 대해서도 거주자에 의한 경우와 동등한 조건과 대우의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일단 자유화된 조치는 개별회원국의 자유화 수준과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III. 직접투자관련 WTO 규범
미국이 외국인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을 GATT에서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유럽이나 개도국들은 이 문제를 GATT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하였다. UR협상에서 외국인투자정책의 무역관련 효과만을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1) 무역관련 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는 제도적 장치, 즉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한다. 핵심내용은 상품교역관련 투자이행요건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다 UR TRIMs협정은 투자조치의 무역왜곡 및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최초의 다자간규범으로서 GATT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ATS에서는 서비스교역을 서비스 자체의 국경 간 이동, 서비스 소비자의 국경 간 이동,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 자연인 이동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는 투자자의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해 주면서 동시에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GATS는 원칙적으로 회원국들에게 최혜국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일탈을 허용하고 있다.
IV.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Droft on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OECD는 직접투자의 증가와 함께 투자관련 통상마찰이 빈번해짐에 따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과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존 투자관련규범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규범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문화 및 환경분야 등에서 선진국가의 이해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MAI는 종전의 OECD규범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과 집행절차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총괄하다는 점에서 획기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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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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