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협상 (DDA)과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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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하개발아젠다협상 (DDA)과 관세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율은 급증하게 된다. 이를 가공도별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또는 작은 폭포모형(cascade model)이라고도 한다.
(4) WTO관세협상
GATT의 관세인하협상은 각국이 제품별로 일정수준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GATT협상에서 이 같은 약속을 양허(concession)라고 지칭한다. 양허세율은 일종의 최고세율이다.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양허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은 여전히 양허비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다. 어떤 제품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을 실행관세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이 대체로 일치하지만 개도국에서는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WTO의 DDA협상에서도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그룹에서 관세인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5) 기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WTO를 제외한 관세관련 국제규범은 지역무역협정이다. 관세동맹으로부터 출범한 EU는 이미 역내국가 간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19班년에 출범한 NAFTA는 최장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ASEAN 회원국들은 1992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15년에 걸쳐서 경제협력과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선언하였다.
(6) 한국의 관세협정
한국도 칠레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서 향후 양국 간의 무역품목에 대한 관세인하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 화물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 대 칠레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의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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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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