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출입절차
Ⅰ. 수출절차
1. 무역계약과 대조
2. 발행은행의 신용확인
3. 발행은행의 서명확인
4. 취소불능의 표시확인
5. 신용장의 종류확인
6. 특수조건의 확인
7.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확인
8. 수출입의 원칙적인 자유화
9. 수출입승인의 의의
10.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출검사제도의 개요
11. 수출통관
12. 수출선적
13. 선화증권(B/L)의 입수
14. 선적통지
15. 수출대금의 회수방법
16. 환어음의 발행
17. 환어음의 매입의뢰
18. 수출대금의 회수
Ⅱ. 수입절차
Ⅲ. 대금결제조건
1. 선불방식
2. 후불방식
3. 선적급
4. 화환어음의 조건
1) 어음의 기한
2) 선적서류의 인도조건
Ⅰ. 수출절차
1. 무역계약과 대조
2. 발행은행의 신용확인
3. 발행은행의 서명확인
4. 취소불능의 표시확인
5. 신용장의 종류확인
6. 특수조건의 확인
7.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확인
8. 수출입의 원칙적인 자유화
9. 수출입승인의 의의
10.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출검사제도의 개요
11. 수출통관
12. 수출선적
13. 선화증권(B/L)의 입수
14. 선적통지
15. 수출대금의 회수방법
16. 환어음의 발행
17. 환어음의 매입의뢰
18. 수출대금의 회수
Ⅱ. 수입절차
Ⅲ. 대금결제조건
1. 선불방식
2. 후불방식
3. 선적급
4. 화환어음의 조건
1) 어음의 기한
2) 선적서류의 인도조건
본문내용
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국제거래에서 환어음은 1978년에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개정된 추심통일규칙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환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므로 그 발행형식은 기계사항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필수기재사항이 하나라도 그 기재가 누락되면 환어음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1>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표시,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위탁문언(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3> 지급인(drawee)의 표시이다.
(17) 환어음의 매입의뢰
환어음을 작성한 수출업자는 선적서류와 환어음 2통을 1조(set)와 함께 환어음 매입의뢰서를 첨부하고 신용장 원본 및 사본, 기타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18) 수출대금의 회수
매입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그 환어음을 매입하고 매입외화에 상응하는 원화로 지급한다.
II. 수입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갑류무역대리업자 및 기타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물품을 수령하여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입화물의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는 동시에 자기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수입지에 송부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해당 신용장상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에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여 수화케 한다. 수입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선적서류의 원본이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를 발급받는다. 수화한 수입업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통관지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의 통관검사가 끝나면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통관절차를 마치게 된다.
III. 대금결제조건
(1) 선불방식
상품인도 전에 매수인이 은행수표 우편환 전신송금 등으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는 방식이다. 무역대금결제는 수입지에 주재원이 상주하기 전에는 현금지불방식(cash on delivery)은 거의 적용하기 어렵다.
(2) 후불방식
선불방식과는 반대로 상품인도 후 얼마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외상판매이다. 기계설비 플랜트 선박 등을 수출입할 때와 같이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1년을 초과하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 장기연불이라고 한다.
(3) 선적급
선적의 완료와 동시에 선적지에서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선적서류상환불이라고도 한다.
(4) 화환이용의 조건
1) 어음의 기한
일람불어음(sight bill)이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어음으로 요구불어음이라고도 한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어음으로 이는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2) 선적서류의 인도조건
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이란 수입업자가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선적서류와 대금의 지급이 상환되는 조건이다.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이란 수입업자가 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수만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이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일람출급어음보다는 결제기간이 긴 기한부어음이, D/P조건보다는 D/A조건이 금융상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D/A결제라고 하면 신용장이 없이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기한부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를 말하여, 이 두 가지 방식을 추심(collection)결제방식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같은 기한부환어음이지만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D/A어음 - D/P어음에 의하는 결제방식을 usance결제방식이라고 한다.
환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므로 그 발행형식은 기계사항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필수기재사항이 하나라도 그 기재가 누락되면 환어음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1>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표시,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위탁문언(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3> 지급인(drawee)의 표시이다.
(17) 환어음의 매입의뢰
환어음을 작성한 수출업자는 선적서류와 환어음 2통을 1조(set)와 함께 환어음 매입의뢰서를 첨부하고 신용장 원본 및 사본, 기타 요구되는 서류를 갖추어 외국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한다.
(18) 수출대금의 회수
매입은행은 수출업자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면 그 환어음을 매입하고 매입외화에 상응하는 원화로 지급한다.
II. 수입절차
수입절차라 함은 수출입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갑류무역대리업자 및 기타로부터 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물품을 수령하여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입신용장의 개설은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입화물의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수출업자는 신용장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는 동시에 자기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수입지에 송부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해당 신용장상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한 후에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여 수화케 한다. 수입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선적서류의 원본이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요건 하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를 발급받는다. 수화한 수입업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통관지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관의 통관검사가 끝나면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통관절차를 마치게 된다.
III. 대금결제조건
(1) 선불방식
상품인도 전에 매수인이 은행수표 우편환 전신송금 등으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는 방식이다. 무역대금결제는 수입지에 주재원이 상주하기 전에는 현금지불방식(cash on delivery)은 거의 적용하기 어렵다.
(2) 후불방식
선불방식과는 반대로 상품인도 후 얼마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외상판매이다. 기계설비 플랜트 선박 등을 수출입할 때와 같이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1년을 초과하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 장기연불이라고 한다.
(3) 선적급
선적의 완료와 동시에 선적지에서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선적서류상환불이라고도 한다.
(4) 화환이용의 조건
1) 어음의 기한
일람불어음(sight bill)이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어음으로 요구불어음이라고도 한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이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어음으로 이는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2) 선적서류의 인도조건
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이란 수입업자가 화물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어음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선적서류와 대금의 지급이 상환되는 조건이다.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이란 수입업자가 은행으로부터 화환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때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수만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이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일람출급어음보다는 결제기간이 긴 기한부어음이, D/P조건보다는 D/A조건이 금융상 유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D/A결제라고 하면 신용장이 없이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기한부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를 말하여, 이 두 가지 방식을 추심(collection)결제방식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같은 기한부환어음이지만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D/A어음 - D/P어음에 의하는 결제방식을 usance결제방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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