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공공부조의 개념과 역사성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역사
Ⅱ. 공공부조의 원리이해와 특성 및 현황
1. 공공부조의 유형
2. 빈곤의 개념 및 유형
3. 빈곤의 측정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5. 공공부조의 특성 및 현황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Ⅲ.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안 및 OECD 주요국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안화효과 우리나라 사회부조제도 개선방향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역사
Ⅱ. 공공부조의 원리이해와 특성 및 현황
1. 공공부조의 유형
2. 빈곤의 개념 및 유형
3. 빈곤의 측정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5. 공공부조의 특성 및 현황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Ⅲ.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안 및 OECD 주요국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안화효과 우리나라 사회부조제도 개선방향
본문내용
,936
1,141,026
1,352,116
1,563,206
주거급여액(D)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생계급여액(E=C-D)
335,198
570,742
738,341
905,941
1,073,540
1,241,139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7인 가구 : 1,774,296원)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가구: 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계
노인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가구
기타
가구수
878,799
243,708
11,565
85,970
20,879
173,322
291,774
51,581
구성비
100
27.7
1.3
9.8
2.4
19.7
33.2
5.9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0.9%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가구는 33.2%임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1)재정 예측성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반면에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2)자산조사
공공부조는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조사가 불가피하다.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 공공부조가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에 기초해 있다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3)재정충당방식
사회보험은 임금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다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지만 공공부조 수급자는 재정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다.
4)대상자의 수
사회보험 대상자는 수가 매우 많지만, 공공부조 대상자는 그 수가 적다.
5)낙인
공공부조 대상자는 수급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빈민임을 사회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낙인을 피할 수 없다.
Ⅲ.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안 및 OECD 주요국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안화효과 우리나라 사회부조제도 개선방향
1.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빈곤층의 생계지원에서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빈곤완화효과는 적으면서 부정적인 근로유인효과는 커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주로 사적이전에 의존하던 과거 양상에서 공적이전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보편적인 급여제도와 사회보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보장제도와 여타 공공부조제도 간의 보완적 발전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급여를 대폭 확대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차적 지원제도로 자리잡게 하여 기초보장제도의 근로동기 저하문제를 완하해야 한다
@기초보장제도의 빈곤감소기능 제고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저생계비 개선, 1~2인가구의 급여수준 제고 및 주거급여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
@자립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와 여타 제도와의 보완적 관계설정이 중요한데, 최저임금제 개선, 조건부과제도 개선 및 이를 수행할 인력, 전달체계, 서비스 자원의 확충,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등 보충급여적 성격의 완화, 현물급여 수급자격을 현금급여 수급자격과의 분리 등의 개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안
-(근로능력여부에 따른 차별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구분적 접근이 필요
-근로능력을 가진 계층의 경우, 소득이전과 연계하여 자활을 통한 탈빈곤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급여로 제공되는 최저소득 보장제도(Guranteed Mninmum Income: GI)가 빈곤층에 대한 최종 사회안정망의 기능을 담당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로 아동수당이 있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
@‘90년대 이후 유럽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실업부조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
(기초제도의 다층화, 범주화) 기초보장제도가 국민최저생활이 가능한 일정한 소득유지와 함께 자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를 욕구별 개별 급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급여기준선 다양화가 필요
*필수생계급여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급여기준선을 적용, 빈곤함정 발생방지
(사례관리 강화) 복합적인 욕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1,141,026
1,352,116
1,563,206
주거급여액(D)
86,982
148,104
191,595
235,085
278,576
322,067
생계급여액(E=C-D)
335,198
570,742
738,341
905,941
1,073,540
1,241,139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 가구 : 2,119,607원)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1,090원씩 증가(7인 가구 : 1,774,296원)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가구: 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계
노인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장애인
가구
일반가구
기타
가구수
878,799
243,708
11,565
85,970
20,879
173,322
291,774
51,581
구성비
100
27.7
1.3
9.8
2.4
19.7
33.2
5.9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60.9%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가구는 33.2%임
6.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
1)재정 예측성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총액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다. 반면에 빈민의 수와 생계비 수준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공공부조는 그 재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2)자산조사
공공부조는 그 수급자가 빈민임을 증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조사가 불가피하다.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 공공부조가수급자의 현재 드러난 욕구에 기초해 있다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예상되는 욕구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3)재정충당방식
사회보험은 임금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재정을 충당하다 공공부조는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험의 수급자는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지만 공공부조 수급자는 재정에의 직접적 기여가 없다.
4)대상자의 수
사회보험 대상자는 수가 매우 많지만, 공공부조 대상자는 그 수가 적다.
5)낙인
공공부조 대상자는 수급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빈민임을 사회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낙인을 피할 수 없다.
Ⅲ.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안 및 OECD 주요국가 사회부조제도의 빈곤안화효과 우리나라 사회부조제도 개선방향
1.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우리나라는 빈곤층의 생계지원에서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빈곤완화효과는 적으면서 부정적인 근로유인효과는 커지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주로 사적이전에 의존하던 과거 양상에서 공적이전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보편적인 급여제도와 사회보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보장제도와 여타 공공부조제도 간의 보완적 발전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관련하여, 근로장려세제가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의 대상과 급여를 대폭 확대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차적 지원제도로 자리잡게 하여 기초보장제도의 근로동기 저하문제를 완하해야 한다
@기초보장제도의 빈곤감소기능 제고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저생계비 개선, 1~2인가구의 급여수준 제고 및 주거급여의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
@자립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와 여타 제도와의 보완적 관계설정이 중요한데, 최저임금제 개선, 조건부과제도 개선 및 이를 수행할 인력, 전달체계, 서비스 자원의 확충, 근로소득공제제도 확대 등 보충급여적 성격의 완화, 현물급여 수급자격을 현금급여 수급자격과의 분리 등의 개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방안
-(근로능력여부에 따른 차별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구분적 접근이 필요
-근로능력을 가진 계층의 경우, 소득이전과 연계하여 자활을 통한 탈빈곤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 급여로 제공되는 최저소득 보장제도(Guranteed Mninmum Income: GI)가 빈곤층에 대한 최종 사회안정망의 기능을 담당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로 아동수당이 있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
@‘90년대 이후 유럽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은 실업부조 수급자에게 구직활동이나 교육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로연계복지를 강화
(기초제도의 다층화, 범주화) 기초보장제도가 국민최저생활이 가능한 일정한 소득유지와 함께 자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를 욕구별 개별 급여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급여기준선 다양화가 필요
*필수생계급여는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지만,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급여기준선을 적용, 빈곤함정 발생방지
(사례관리 강화) 복합적인 욕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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