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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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외국인 근로자 제도 , 고용허가제도

3. 국내 외국인 근로자 주요 사례

4. 선진국의 외국인 제도 및 고용허가제

6. 외국인 근로자 제도 관한 정책 제안

7. 조사하면서 느낀 소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력 등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
- 어업, 농축산업 등 취업적응도가 낮은(이탈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업종의 경력신체조건 등을 추가로 점검
* 필요시 업종별 송출국가를 제한하여 특화하는 방안 검토
ㅇ (숙련인력)국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과 특정분야의 기능 보유 인력을 선발 (한국어 능력은 최저기준으로만 활용)
- 국내 근무 후 자진 귀국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후 구직자 명부에 등록
- 용접, 배관공 등 특정분야의 기본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실적 및 자격수준 등을 점검하여 선발
2-2. 고용절차 간소화
ㅇ 외국인력 고용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만 방문하여 관련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방문기관 3곳 →1곳) One-stop 시스템 구축 (’08. 6월 보고사항)
- 고용허가신청서(노동부) 접수시 전산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법무부) 연계 처리 (기 조치-시험가동 중)
- 대행신청(근로계약 등 도입절차)은 현재 전산 구축 중 (’09.2월 완료)
ㅇ 고용과정에서 노동부와 법무부에 유사한 신고를 중복하는 문제를 해소
- 고용변동신고는 신고서식을 통일하고 전산망을 연계하여, 한번의 신고로 양 기관의 신고의무가 이행되도록 개선
- 사업장변경과 근무처변경, 고용허가기간연장과 체류기간연장 등의 절차도 사업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개선 추진
* 신고서식 통합 및 전산망 연계, 신고절차 간소화(전산 신청) 등
2-3. 안정적인 고용 여건 강화
ㅇ 체류기간 만료 근로자의 인력공백 예방을 위해, 신규인력신청시기를 3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조정 (’08.6월 보고사항, 7월 지침개정)
ㅇ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 과정상 각종 제약 요건을 완화 (’08.10월 국회제출예정)
- 근로계약기간을 체류기간내(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고용시 출국요건(1개월 이상)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
ㅇ 근로자들의 지나친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취업교육 과정에서 명확히 교육안내
* 사업장변경 허용사유 : 사용자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상해 등으로 계속근무가
부적합 등
-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명부’에 근로계약 해지 등 사업장 변경사유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정보제공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사업주의 고용허용인원 축소
* 현행 출입국관리법 관련규정에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 보완
3. 고용비용은 합리적으로
3-1.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을 제도화
ㅇ 표준근로계약서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숙식비용 부담 여부를 명확히 하고, 사전교육 및 취업교육 시에 근로자에게 안내
3-2. 최저임금제도 개선
ㅇ 임금지급 시 숙식비 등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 ,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3-3. 사업주의 의무가입 보험 합리화
ㅇ (개선)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하고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토록하는 방안을 추진(‘09년 하반기)
4. 고용체류 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4-1. 고용·체류 지원 공공서비스 확충
ㅇ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 고충해소 창구」를 마련하고, 인력공단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후지원 서비스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 (현재) 입국 3개월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만 서비스 제공
ㅇ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와도 연계토록 추진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현재 3개소→ 5개소(’08) → 7개소(’09) → 9개소(’10)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한 체류관련 서비스
* 민간기관 : 교육쉼터제공 등 지역별 필요에 따라 운영비용 지원
4-2.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업무대행 및 사후지원 강화
ㅇ 제조업, 건설업분야는 중기중앙회와 건설협회를 통해 업무대행, 취업교육, 사후지원서비스 체계화
* (현행)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병행 → (개선)업종별협회로 일원화
* 송출국가 관련 해외 업무는 업종 구분없이 인력공단이 계속 수행
4-3. 편안하고 따뜻한 체류환경 조성
ㅇ (입국전) 한국에서의 취업과 생활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국내체류)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실시
- 입국후 취업교육은 산업안전 및 고용관련 법률 등 내용을 강화하여 사업장 적응 및 건전한 업무태도 형성을 유도
- 출신국가별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조성 및 문화행사를 지원 (각국 대사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연계)
ㅇ (귀국후) 한국에 대한 민간인 홍보 효과 극대화 유도
7. 조사하면서 느낀 소감
박주현
이번 과제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의 현실 비롯한 제도적 문제를 파악하였고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알았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열악한 환경 비롯한 제도적 차별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한 고통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헌주
외국인근로자 대다수는 3D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채 장시간 근로 비롯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빠른시일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준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된 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하기 위한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염초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업문화제도 비롯한 제도적 개선과 별도로 의식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운창
근로자로서 충분한 지위과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 동등한 근로환경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참고문헌
  • 가격2,3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3.11.18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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