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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택 매입시에 1억 5천만원 보증에 있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甲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혼 후에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 甲의 채무를 모두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혼한 甲을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친권자 지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甲1甲2는 각각 성인과 15세 이상으로서,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아 친권자를 정함에 앞서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甲3은 미성년자로 협의가 최우선이나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시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만일 처 乙이 甲1甲2甲3 모두의 친권자가 되고 양육자가 된다면, 甲은 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시 乙은 甲에게 양육비 청구권을 갖는다. 이 경우 甲의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 甲1에 대하여서는 만20세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미성년자인 甲2 甲3에 대하여서는 양육비를 지급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반대로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퇴직금의 금액이 확정되어있고, 그 수령액 또한 명시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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