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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 진행,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 증언,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 다큐멘터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의 중요성

Ⅲ.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의 진행

Ⅳ.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의 증언

Ⅴ.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의 예술활동
1.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광자협) : 1979~1984
2. 시각매체연구소(시매연) : 1985~1988
3. 광주ㆍ전남 미술인공동체(광미공) : 1988~현재
4. 대학미술패

Ⅵ.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의 다큐멘터리

Ⅶ.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의 기념사업

Ⅷ. 5 18광주민중항쟁(5 18광주민주화운동, 5 18광주민주항쟁)의 관련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도인 및 양수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5. 2. 14>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양도의 승인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서에 의한다.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4>
1. 인감증명서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28조(납입의 고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대부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물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가 시설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건립계획서 또는 시설물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자금등의 환수)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당해 학자금 등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자금등을 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금의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5.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
Ⅸ. 결론
1980년 5월 광주사태에 대하여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사실은 왜 국군인 계엄군이 광주시민하을 처참하게 학살하고 종국에는 그렇게 진압하였는가이다. 우리가 나중에 80년 5월의 운동을 민중항쟁 혹은 민중민주화운동이라고 정식화하고 당시 광주 현지에서 시위군중을 향해서발포하고, 저항이 확대된 지역 전역에 대해서도 잔혹하게 총을 겨누고 쏘게 했다는 책임당사자는 밝혀지지 못한채 오직 최고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형사처벌기는 하였지만 그 학살-진압이 왜 발생했는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 아직도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진정 무엇인지도 궁금한 문제이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본다. \"우리의 적은 경찰도 군대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전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는 바로 유신잔당과 전두환 일파, 그 자들입니다.\" 이렇게 적을 규정하고 광주시민들은 이들에 대해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자고 부르짖었다. 이에 대해 계엄당국이나 정부는 불순인물, 고첩들의 선동에 의하여 폭도들의 난동으로 나라를 난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적\'과 \'폭도\'라는 인식 판단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더구나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있는 국가 혹은 군대로서는 오열에 의하여 사주받는 폭도를 그냥 둘 수 있을 것인지, 계엄군은 드디어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경고하였다. 80년 광주 5.18에서 결국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그러한 이유로서 진압하였는가?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인 광주시민에게 국군이 어떻게 해서 학살적인 방법으로 진압을 했는가? 한 국가안에서 동일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국가적 행위\"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무엇이며 국가의 이성은 무엇이며 국가의 도덕성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진정 민주공화국인가? 좀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포함되는 80년 5월 광주의 시위에 나섰던 시민은 진정 민주공화국 그리고 민족의 진정한 구성원은 아니었던가?
참고문헌
강철수 외 1명(2010) :5·18 30주년 언론보도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박지욱(2009)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경석(2008) : 5·18 민주화운동 기록의 정보서비스 연구, 목포대학교
박석무(2010) :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했던 광주민주화운동 : 5·18 30주년 회고, 대한민국국회
이희성(2007) :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최준영(1998) : 여론조사에 나타난 5·18 민주화운동과 지역감정, 한국지역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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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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