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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책임능력
①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란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즉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함
② 책임무능력자가 행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그 책임은 보호자나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짐
ⅰ. 책임무능력자 :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되고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정신능력이 없는 자 [예:미성년자, 심신장애자(정신병자)]
⑶ 위법성
① 위법성 내지 위법행위라 함은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침해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이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함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사무관리,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때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원인제공자가 부담
※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내 용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책임이 없다(민법 제761조 제1항)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당방위와의 차이점은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나,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이다(민법 제761조 제2항).
자력구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를 말한다(민법 제209조 제1항).
예 : 채무자가 몰래 해외로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저지하는 것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피해자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정신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야 하며, 또 그 승낙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정당행위
각종의 권리의 정당한 행사도 위법성을 면한다. 예컨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징계행위, 교원의 학생에 대한 징계행위 등은 위법성이 없음
⑷ 손해의 발생
①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⑸ 인과관계
①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원인)과 후행사실(결과)간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킴
②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됨
조건설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 져야 함
상당인과관계설
경험적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됨
4) 손해배상
⑴ 의미 : 일정한 사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불법행위
⑵ 손해배상의 방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이든 정신적 손해이든 간에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며(금전배상의 원칙), 또한 일시금배상을 원칙으로 함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고 있음
⑶ 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의 종류
적극적 손해
소유물의 멸실, 비용의 지출, 치료비 부담과 같이 기존의 이익이 상실된 손해
소극적 손해
수입의 감소처럼 장래 얻을 것으로 기대되던 수익이 상실된 손해
② 손해의 배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
(민법 제751조)
적극적
손해
소유물의 멸실은 당시의 교환가격으로, 훼손은 당시의 수선비로 배상하여야 하며, 불법점거는 점유부분의 차임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치료비, 입원비, 개호비, 장례비 등도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속한다.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계산요소는 수입액,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연령의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한 수치를 기초로 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거쳐 나온 액수에 이자를 붙여서 최종배상액이 결정됨
즉 손해배상액 = 수입액 × 노동능력 상실률 × 가동연령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민법 제752조)
불법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권과 비재산권에 침해를 줌으로써 재산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를 준 경우에도 배상해야 함
5) 특수한 불법행위
특수한 불법행위
내 용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처럼 책임무능력자가 제삼자에게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준 손해에 대해서는 이들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예:친권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동물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에 대신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공동 불법
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 한다. 여러 명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 아닌 여러 명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도급인의 책임
누락
(민법 제757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책임능력 또는 불법행위능력이란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즉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함
② 책임무능력자가 행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그 책임은 보호자나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짐
ⅰ. 책임무능력자 :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 법률상 비난되고 어떤 법적인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정신능력이 없는 자 [예:미성년자, 심신장애자(정신병자)]
⑶ 위법성
① 위법성 내지 위법행위라 함은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침해 여하를 불문하고 위법이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함
②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사무관리,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때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원인제공자가 부담
※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
내 용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책임이 없다(민법 제761조 제1항)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당방위와의 차이점은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이나,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이다(민법 제761조 제2항).
자력구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권리자가 스스로 사력으로써 구제하는 행위를 말한다(민법 제209조 제1항).
예 : 채무자가 몰래 해외로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저지하는 것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피해자가 승낙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정신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야 하며, 또 그 승낙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정당행위
각종의 권리의 정당한 행사도 위법성을 면한다. 예컨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징계행위, 교원의 학생에 대한 징계행위 등은 위법성이 없음
⑷ 손해의 발생
①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⑸ 인과관계
① 일반적으로 어떤 선행사실(원인)과 후행사실(결과)간의 필연적 관계를 가리킴
② 어느 행위가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전제로서 인과관계가 문제됨
조건설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조금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 져야 함
상당인과관계설
경험적일반적으로 그 행위로부터 흔히 생겨날 결과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면 됨
4) 손해배상
⑴ 의미 : 일정한 사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불법행위
⑵ 손해배상의 방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이든 정신적 손해이든 간에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며(금전배상의 원칙), 또한 일시금배상을 원칙으로 함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명하고 있음
⑶ 손해배상의 범위와 배상액의 산정
① 손해의 종류
적극적 손해
소유물의 멸실, 비용의 지출, 치료비 부담과 같이 기존의 이익이 상실된 손해
소극적 손해
수입의 감소처럼 장래 얻을 것으로 기대되던 수익이 상실된 손해
② 손해의 배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
(민법 제751조)
적극적
손해
소유물의 멸실은 당시의 교환가격으로, 훼손은 당시의 수선비로 배상하여야 하며, 불법점거는 점유부분의 차임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기타 치료비, 입원비, 개호비, 장례비 등도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속한다.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계산요소는 수입액,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연령의 세 가지.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한 수치를 기초로 하여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거쳐 나온 액수에 이자를 붙여서 최종배상액이 결정됨
즉 손해배상액 = 수입액 × 노동능력 상실률 × 가동연령
정신적 손해의
배상(위자료)
(민법 제752조)
불법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산권과 비재산권에 침해를 줌으로써 재산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 손해를 준 경우에도 배상해야 함
5) 특수한 불법행위
특수한 불법행위
내 용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처럼 책임무능력자가 제삼자에게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준 손해에 대해서는 이들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예:친권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제1차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동물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에 대신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공동 불법
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제1항~제3항)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 한다. 여러 명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 아닌 여러 명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연대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도급인의 책임
누락
(민법 제757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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